○ 공무원 시험공고

2015 서울시 지방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5.19)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5.15 ~ 2015.05.19
시험일자
2015.06.13 (D-31)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290호


중증장애인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서류제출 관련사항을 사전안내 합니다.


 2015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으며,「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은 연구사는 20세(1995.12.31. 이전 출생자), 9급은 18세(1997.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인 기준 >
o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 중 장애등급 2급 이상
o 뇌병변 · 시각 · 지적 · 자폐성 · 정신 · 심장 · 호흡기 ·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는
3급 이상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


    ○ 연구직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과 및 관련 동일계통의 학과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이며, 기타 직렬은 모집단위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기본사항





 【 공통사항 】
o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o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경력요건의 '경력' 범위 】
o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
o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o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시험 공고일(2015.5.8.)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2012.5.8.이전에
퇴직하여 이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자격 없음
【 학위요건의 '학위' 범위 】
o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o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취득'의 해당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서와, 학위증명서 및  학위논문을 통해 판단함
【 자격증 요건의 '자격증' 범위 】
o '자격증'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o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선발예정인원 및 모집단위별 응시자격요건  





임용예정
직렬(급)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
기    관


담  당  직  무


자  격  요  건


행정9급


1


서울시
(상수도본부)


수도계량기 관련 민원,
현황관리 등 서무,
전산처리업무


○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 일반서무, 데이터관리 등
전산처리업무


행정9급


1


서울시
(서울대공원)


공무직 관련 서무업무
및 급여, 수당 등
회계·경리 업무


○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 일반서무, 급여·수당 등
회계·경리업무


보건
연구사


1


서울시
(상수도본부)


미생물 분야 연구 및
영향분석


○ 공중보건 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전산9급


1


서울시
(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
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
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임상병리
9급


1


자치구
(구로구)


임상병리실 건강검진
업무


○ 임상병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의미하며,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2. 시험방법         





임용예정직렬(급)


선발예정
인    원


시험방법


필기 시험과목


소계


5


 


 


행정 9급


2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


1,2차 병합실시
- 2과목 : 1차 사회,
2차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보건연구사


1


서류전형 + 면접


-


전산 9급


1


서류전형 + 면접


-


임상병리 9급


1


서류전형 + 면접


-


    ※ 필기시험은 행정 9급 응시자만 해당됨
[행정]
- 1·2차(병합실시) : 객관식 필기시험(2과목 : 1차 사회, 2차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문항 : 과목당 4지택1형 20문항(100점 만점)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로 합격자 결정
- 3차 : 서류전형(서류전형심사위원회) 및 면접시험
▶ 서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경력 적합성 심사
▶ 면접(개별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6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이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필기·면접시험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에게 편의 제공 예정으로,
응시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 란에 '편의지원 신청사항'을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 전산, 임상병리]
- 1차 : 서류전형(서류전형심사위원회)
▶ 모집단위별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단 응시인원이 모집단위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응시요건(자격증·학위 등) 적합성, 직무수행 능력 등
-  2차 : 면접시험(개별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에게 편의 제공 예정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 란에 '편의지원 신청사항'을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필기시험이 부과되는 행정직 임용시험 가산특전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직)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2. 행정직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7·9급


변호사, 변리사


5%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며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
가산점을 합산, 항목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4.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접수 후 관련서류는 등기우편 제출


  ○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015. 5.15(금) ∼ 5.19(화)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 단, 시작일(5.15)은 09:00부터, 마감일(5.19)은 18:00까지 접수함
- 응시수수료 : 연구사 7,000원, 9급 5,000원 (소정의 별도 처리비용(휴대폰/카드 등 결제비용)
소요)
▶ 응시원서 접수일 마감일 현재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단, 이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함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부터 7일 이내(5.25일까지)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서 접수
-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내용 변경 및 취소는 접수기간에만 가능함
▶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파일은 해상도 100dpi이상, 크기 3.5cm×4.5cm이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일부만 나오거나 너무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에 한함
- 접수기간 :
2015. 5.19(화) ∼ 5.29(금) 18:00까지(5.29.(금)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전형 포기로 간주
- 접  수  처 :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 제출도 가능
- 제출서류 : 원본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 제출내용 : [붙임] 서류제출 사전안내 및 서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증빙서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필기시험 가산특전 관련서류 제출 : 행정직 응시자만 해당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기간('15. 5.15(금) ~ 5.19(화))에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
(
http://gosi.seoul.go.kr) 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1. 원서접수 이후 ~ 필기시험 전 자격취득자는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이내('15. 6.13(토)
~ 6.15(월))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을
입력
2.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3.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증은 추후 면접시험 등록시 입력사항임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시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5. 시험일정
[ 행  정 ]





응시원서
접    수


증빙서류
제    출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5.
5.15(금)
~5.19(화)


2015.
5.19(화)
~5.29(금)


5.22(금)


6.13(토)


6.23(화)


6.30(화)


7.3(금)


7.3(금)


7. 9(목)


7.14(화)


  [ 보건연구 · 전산 · 임상병리 ]





응시원서
접    수


증빙서류
제    출


서류전형


면접시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5.
5.15(금)
~5.19(화)


2015.
5.19(화)
~5.29(금)


6. 9(화)


6.11(목)


6.11(목)


6.16(화)


6.30(화)


    ※ 상기일정은 서울시 인력충원계획에 따라 다소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응시자는 직렬에 따라 진행일정이 상이하니 반드시 해당분야 일정 확인

6.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직렬 등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이오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는 행위 및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공고에 명시된 임용예정 기관으로 배치됩니다.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요건으로 응시한 자의 경력사항 호봉인정은, 임용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합니다.
-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02-3488-2342)
※ 안내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