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보건복지부 간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5.18)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5.14 ~ 2015.05.18
시험일자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284호】


2015년도 제1회 보건복지부 시행 간호직 공무원(6·7·8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5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선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업무


간호6급


1명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간호7급


2명


간호8급


1명


2. 채용예정 분야 주요 업무
ㅇ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재결 지원에 관한 업무
ㅇ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관련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ㅇ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관련 통계 및 심판청구시스템 운영

3. 응시 자격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ㅇ 응시연령
- 6·7급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 8급 :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ㅇ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채용
분야


담당
직무


임용예정직급


채용예정인원


응 시 자 격 요 건


간호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업무


6급


1명


※간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7급


2명


※간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8급


1명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 관련 분야 경력자 우대


    ※ 관련 분야 경력: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등 청구(심사)경력 또는
진료비심사기관(심평원, 근로복지공단, 연금공단장애인심사센터, 자동차보험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은 급여기준·심사·조사·평가 관련 업무에 한함(서무, 예산, 홍보 등
행정지원업무 경력은 제외))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14.11.19) 제28조제2항
ㅇ「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14.6.30) 제16조제1항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840호, '14.12.9) 제27조 및 제29조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내지제31조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5. 시험방법 및 채용일정
가. 시험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 관련 분야(진료비 청구, 심사) 근무경력,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근무경력(심사분야 경력 제외), 업무수행 관련 자격증(SAS 국제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취업보호대상자 10%, 취업지원대상자 5% 가산)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숫자가 많은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나. 주요일정(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5. 6월 초 예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게시 및 개별 통보
ㅇ 면접시험 : 2015. 6월초 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6월중 별도 공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
015. 5. 14.(목) ~ 2015. 5. 18.(월) 18:00까지
ㅇ 교부처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그밖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등 응시자 기본서류는 작성양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정부수입인지(6·7급 7,000원, 8급 5,000원 상당)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됨
ㅇ 접수처 : (우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인사과
(☎ 044-202-2166)
나.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7.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⑥ 관련 분야(진료비 청구, 심사 분야) 근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8급 지원자는 해당자만 제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2015. 6월 중) 기준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만 제출)
①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②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근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2015. 6월 중) 기준
③ 통계·전산관련 자격증(SAS국제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사본
④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⑤ 기타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논문, 자격증 등 증빙자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8. 기타 유의사항
ㅇ 임용예정직급 및 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응시자는 직급 및 분야를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임용예정 전체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임용일로부터 최대 8년간 타 직위로 전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합니다.
ㅇ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인사과(☎044-202-2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