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 공고(~5.11)
【수원지방검찰청 공고 제2015 - 2호】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근무예정지 |
임용예정일 |
수원지방검찰청 |
공업직 |
공업서기보 |
1명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2015.6.중순경 |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라. 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마.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필수자격요건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소지 후 냉·난방 시설 등 시설 관리 관련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 필요)
※ 관련 직무 분야 - 냉·난방시설 등 시설관리(경력증명서에 명시 되어야 함)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4. 주요업무
○ 청사 냉·난방설비시설 및 기타 시설물 관리
○ 일반 사무 보조 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5. 우대사항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관련 자격증 취득 후 냉·난방시설관리 등 관련 업무 근무 경력자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건물 면적 1만㎡ 이상 규모)|
○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 |
○ 정보·통신 및 사무자동화 자격증 소지자
< 전산 및 사무 분야 자격증 > |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최종학교 생활기록부(대학교 입학 이상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1부
○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해당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7.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5. 5. 7.(목) ~ 2015. 5. 11.(월)
나. 접 수 처
○ 수원지방검찰청 본관 2층 총무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우 443-703)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시험일정
구 분 |
일 자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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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공고 |
5. 1.(금)-5. 11.(월)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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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5. 7.(목)-5. 11.(월) |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본관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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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5. 18.(월)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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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5. 20.(수) |
수원지방검찰청 2층 면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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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5. 26.(화)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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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9.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
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이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
입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문의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031-210-4543,4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