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일반직 6,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6.22)
국민안전처 공고 제 2015-232호
국민안전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률·회계전문 일반직 6·7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5년 6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임 용 |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예정업무 |
국민 |
행정주사 |
법무행정 |
4 |
o재난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 |
행정주사보 |
회 계 |
1 |
o재무제표 작성 등 재무결산 업무 등 |
※ 채용분야별 담당예정업무는 [붙임 1] 참조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채용직급 |
직 류 |
응 시 자 격 요 건 |
|
일반행정 6급 |
법무행정 |
자격증 |
o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일반행정 7급 |
회 계 |
o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우대 |
※ 일반행정 6급(법무행정) : 변호사자격은 면접시험 최종일('15.7.1.예정)을 기준
※ 일반행정 7급(회계)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마치고 한국공인 회계사회 등록을
마친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기준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2014. 6.3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233호, 2015. 5.6.)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2014. 11. 19.)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2014. 11. 19.)
4 시험방법 및 채용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직무연관성, 관련분야 성과, 기타실적
및 능력 등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5. 6. 25(목)
※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15. 7. 3(금)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보수기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5. 6. 17.(수) ~ 6. 22.(월)
나. 접 수 처 : 국민안전처 운영지원과(☎ 02-2100-0147)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5호
국민안전처 운영지원과(채용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 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7 제 출 서 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3㎝×4㎝, 반명함판) 및 정부수입인지(6,7급 7,000원)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②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③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⑥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⑧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⑨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⑪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 해당기관의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8 유 의 사 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안전처 운영지원과(☎ 02-210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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