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국발전교육원 일반직원(4직급) 채용(~6.22)
1. 채용인원 및 형태
○ 채용인원 : 총 0명
구 분 |
신입사원 |
합 계 |
|
---|---|---|---|
사 무 |
기 술 |
||
선발인원(명) |
0 |
0 |
0 |
2. 응시자격요건
○ 연령, 학력(전공), 경력(자격), 외국어 제한없음
○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 기타 : 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규채용자 결격사유 내역 보기]
3.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http://kpli.recruitcenter.kr
○ 접수기간 : 2015. 6. 15.(월) 10:00 ~ 6. 22.(월) 18:00
○ 문의 : 041-671-4212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작성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응시원서 작성내용 중 허위 및 변조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응시표 출력은 필기시험 공고일 이후 본인이 직접 출력
○ 접수기간 중 기재사항 수정 가능, 접수마감 이후 수정 불가
4.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전형절차 : 필기시험,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 면접시험
전형방법 |
배점 |
세 부 내 역 |
---|---|---|
필기시험 |
100 |
○ 제출서류 작성자 전원 ○ 필기(100점) : 전공(80점), 상식(20점) ○ 출제수준 |
인성검사 |
- |
인성검사 : 적부여부 판단 |
직무적성검사 |
100 |
직무적성검사 : 100점(한국사 제외) |
.jpg)
○ 합 격 자 : 총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 동 점 자 : 전원 합격
○ 자격증 가점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점수와는 별도로 추가점수 부여)
구 분 |
자격증 종류 및 배점 |
---|---|
사무분야 |
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노무사, 세무회계 1급 |
기술분야 |
기술사 (기계, 전기ㆍ전자, 건축, 정보기술분야) |
[기술분야 해당 자격증 현황 보기]
나.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 고 |
---|---|---|
입사지원서 접수 |
2015.6.15 ~ 6.22 |
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
필기전형 |
2015.7.4 |
|
면접전형 |
2015.7월 중순 ~ 2015.7월말 |
|
최종 합격자발표 |
2015.8월 초 |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공인외국어 시험 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6. 유의사항
○ 모집공고문은 인터넷 채용사이트(http://kpli.recruitcenter.kr), 잡코리아, 워크넷에 공고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시험일정 공고사이트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거나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 처리 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http://kpli.recruitcenter.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채용 Q&A”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11 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禁治産者) 또는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li>
8.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구 분 |
기계분야 |
전기ㆍ전자분야 |
건축분야 |
정보기술 |
---|---|---|---|---|
해 당 |
금속가공기술사, 금속재료기술사, 금속제련기술사, 세라믹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기계기술사, 비파괴검사기술사, 용접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 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금속재료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공조냉동기기계기사, 궤도장비정비기사, 농업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설비보전기사, 승강기기사,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용접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에너지관리기사 |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전기철도기사, 철도신호기사, 광학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의공기사, 임베디드기사, 전자기사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
한하여 가점 부여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분야 관련 인터넷 주소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1&gSite=Q&g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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