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서해어업관리단 국가공무원(위생직) 경력경쟁 계획공고(~4.28)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4.24 ~ 2015.04.28
시험일자

서해어업관리단 공고 제 2015 - 13호


서해어업관리단 2015년도 제1회 국가공무원(위생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15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


1.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방법)
라.「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마.「해양수산부인사관리규정」(해수부 훈령 제218호)


2. 임용예정 직급, 인원 및 담당직무 등


임용 예정


채용인원


응시 자격증 사항


담당 직무내용


직렬


직급


직류


위생


위생
서기보


위생


1명


 위생사 또는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어업지도선내 위생적인 조리 및
취사실 위생관리 등 업무수행
※ 근무예정지: 전남 목포


3. 응시자격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나.「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판단기준 : 면접시험시행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3호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4. 시 험 일 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015. 4. 16. ~ 2015. 4. 28.(14 일간)


나라일터, 우리단 홈페이지


 원서접수


 2015. 4. 24. ~ 2015. 4. 28.( 5 일간)


우리단 운영지원과(서무계)


 서류시험(합격자 발표)


 2015.  4. 30.(목)


우리단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5.  5. 05.(화)


우리단 별관2층 대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5.  5. 08.(금)


우리단  홈페이지


    ※ 우리단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우리단 홈페이지 게시

5.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서류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모두 합격
※ 증명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각 평정요소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 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평가항목 :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장소 및 방법
○ 응시원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또는 서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
(
http://westship.mof.go.kr)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5.4.24.(금) ~ 2015.4.28(화)
※ 접수시간 : 09:00∼18:00
다. 접 수 처 :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서무계)
※ 전남 목포시 해안로 177번길 14(항동 6-12), 우편번호 530-140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시 12:00∼13:00제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 수입인지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서 구입 가능(현금 접수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5㎝ × 4.5㎝)
사진 2매 부착
나.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 증명서는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해당업체 발행본)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회사의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이력서 1부(사진부착, 첨부양식 사용)
라. 주민등록초본 1통(최근 6개월 이내 발행본, 남자 병역사항이 포함된 것)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자격증 사본
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응시서류 제출시 가~사 순으로 작성바람.


8.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공무원임용시험
령」제51조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
됩니다.
○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체검사 불합격 및 신원조사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해야 하는 경우「공무원임용
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최종임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또는 서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
(
http://westship.mof.go.kr) 등에 변경 공고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061-240-7913, FAX 061-240-7918,
chk150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