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관리직공무원 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4.30)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특채
지역
전북
원서접수
2015.04.28 ~ 2015.04.30
시험일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5-39호


2015년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관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류


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담당직무


근무예정지


등대관리


등대관리서기보
(9급)


1명


항로표지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말도,어청도 항로표지리소)


2. 응시 자격 : 면접시험일 기준
가.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자격증 요건 : 최종시험일까지 아래 자격증(상위 자격증 포함)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전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용접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항로표지기능사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4. 시험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제2차 면접시험
ㅇ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개 항목 상,중,하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상'위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5.4.15(수)
~4.27(월)


'15.4.28(화)
~4.30(목)


'15.5.4(월)


'15.5.6(수)


'15.5.15(금)


나라일터,
우리청 홈페이지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우리청 홈페이지
개별통보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우리청 홈페이지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5.4.28(화)∼4.30(목), 09:00~18:00
ㅇ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접수 또는 우편(등기) 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서류미비시에는 미접수로 간주)에 한함
ㅇ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접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전북 군산시 설림길 11)
* 전화번호 063-441-2222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ㅇ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A
4,서식, 흰색)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http://gunsan.mof.go.kr, 공지사항)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ㅇ 응시수수료 :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ㅇ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
* 응시원서에 2매, 이력서에 1매 부착
나. 이력서 1부 (A
4서식, 흰색 -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1부 (A
4서식, 흰색 -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라.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증명서 각 1부
* 단, 주민등록초본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경우는 병적증명서 불필요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바. 자격증 사본 각 1부
* 면접시험일에 자격증원본을 필히 지참, 원본은 확인 후 되돌려 드립니다.
사. 경력(재직)증명서 1부(공무원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 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8. 기타 참고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는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시험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063-441-222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