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청주지방검찰청 2015년 제1차 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7.24 ~ 2015.07.31
시험일자

청주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5 - 2호


청주지방검찰청에서 2015년도 제1회 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7월  21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명)


담당직무


근무예정지


공업직


공업서기보


1


○ 냉·난방 설비 등 시설 관리
○ 일반 행정 및 사무보조 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 법률적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라. 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필수자격요건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소지 후 냉·난방 시설 등 시설 관리 관련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 필요)
※ 관련 직무 분야 - 냉·난방시설 등 시설관리(경력증명서에 명시 되어야 함)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4. 우대 사항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ㆍ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관련 자격증 취득 후 냉ㆍ난방시설관리 등 관련 업무 근무 경력자
○ 기타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시설관련 자격증 >
가스기술사, 소방안전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전산 및 사무 관련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시험 일정


단  계


일  시


주 요 내 용


시험계획 공고


7. 21.(화) ~ 7. 31.(금)


 ·청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게시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록


 응시원서 접수


7. 24.(금) ~ 7. 31.(금)


 ·접수처 :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 6.(목)


 ·청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면접시험


8. 11.(화)


 ·청주지방검찰청 7층 면접실


 최종합격자 발표


8. 17.(월)


 ·청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개별 통보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청주지방검찰청
(http://www.spo.go.kr/cheongju)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5. 7. 24.(금) ~ 2015. 7. 31.(금)
○ 접 수 처 :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우(361-704)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성과(별지서식 제4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7호)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43-299-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