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2015년 제1차 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청주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5 - 2호
청주지방검찰청에서 2015년도 제1회 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7월 21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명)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공업직 |
공업서기보 |
1 |
○ 냉·난방 설비 등 시설 관리 |
청주지방검찰청 |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라. 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필수자격요건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소지 후 냉·난방 시설 등 시설 관리 관련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 필요)
※ 관련 직무 분야 - 냉·난방시설 등 시설관리(경력증명서에 명시 되어야 함)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4. 우대 사항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ㆍ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관련 자격증 취득 후 냉ㆍ난방시설관리 등 관련 업무 근무 경력자
○ 기타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시설관련 자격증 > |
< 전산 및 사무 관련 자격증 > |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
단 계 |
일 시 |
주 요 내 용 |
시험계획 공고 |
7. 21.(화) ~ 7. 31.(금) |
·청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7. 24.(금) ~ 7. 31.(금) |
·접수처 :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8. 6.(목) |
·청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8. 11.(화) |
·청주지방검찰청 7층 면접실 |
최종합격자 발표 |
8. 17.(월) |
·청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 원서교부
청주지방검찰청(http://www.spo.go.kr/cheongju)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5. 7. 24.(금) ~ 2015. 7. 31.(금)
○ 접 수 처 :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우(361-704)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성과(별지서식 제4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7호)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43-299-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