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2015년도 제1회 전주보호관찰소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공고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7.29 ~ 2015.07.31
시험일자

전주보호관찰소 공고 제2015-6호           


2015년도 제1회 전주보호관찰소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7월 21일
전주보호관찰소장



1 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기관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전주보호관찰소


운전


운전서기보
(9급)


1명


전주보호관찰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9)


    ※ 향후 인사발령 시 법무부 소속 타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음


2 담당예정 직무
○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
○ 사회봉사 직접집행 및 현장감독
○ 기타 보호관찰 현지출장 등 부가업무 수행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
시험등의 응시자격,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4 채용자격 요건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단, 최종 면접일 현재 유효한 면허증에 한함(면허정지,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기준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 제한없음
○ 지역 : 시험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등재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 단,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공무원임용령」제4조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 제한될 수 있음


5 신분 및 보수수준
○「국가공무원법」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름


6 우대요건
○ 버스운전직 경력이 있는 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 무사고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무분야(자동차 정비 및 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봉사활동 실적 및 헌혈실적이 있는 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
※ 각 우대 요건은 공고일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은 공고일 이후 발급
받아 제출


7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



준법성, 업무수행 능력(관련분야 근무경력), 업무관련 자격증소지 여부,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직무수행계획 및 자기소개서의 충실성·적실성 등 기타 직무관련 사항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①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를 평정 시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를 평정 시


8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5. 7. 21.(화)
~ 7. 31.(금)


'15. 7. 29.(수)
~ 7. 31.(금)


'15. 8. 13.(목)


'15. 8. 21.(금)


'15. 9. 2.(수)
예정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나라일터(gojobs.mospa.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채용점검위원회 점검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www.moj.go.kr), 나라일터(gojobs.mospa.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www.injae.go.kr)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본 공고문 하단의
별지양식)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5. 7. 29.(수)~ 7. 31.(금) 09:00~18:00 (12:00~13:00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9
(우 561-211)


063-249-2356


소찬영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전주보호관찰소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우리 소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2매를 부착하고,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1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간,
교통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3년간으로 발급할 것
○ 운전직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종 대형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경력(군경력 포함)만 인정(증빙자료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운행차량 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및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명시(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 인정 범위]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 직무분야(자동차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등


  ○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각부(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nanumkorea.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헌혈확인증명서』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중급이상 해당자에 한함)


11 유의사항
○ 응시자는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전주보호
관찰소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063-249-2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