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1회 전주보호관찰소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공고
전주보호관찰소 공고 제2015-6호
2015년도 제1회 전주보호관찰소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7월 21일
전주보호관찰소장
1 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기관 |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근무예정지 |
전주보호관찰소 |
운전 |
운전서기보 |
1명 |
전주보호관찰소 |
※ 향후 인사발령 시 법무부 소속 타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음
2 담당예정 직무
○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
○ 사회봉사 직접집행 및 현장감독
○ 기타 보호관찰 현지출장 등 부가업무 수행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
시험등의 응시자격,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4 채용자격 요건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단, 최종 면접일 현재 유효한 면허증에 한함(면허정지,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기준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 제한없음
○ 지역 : 시험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등재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 단,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공무원임용령」제4조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 제한될 수 있음
5 신분 및 보수수준
○「국가공무원법」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름
6 우대요건
○ 버스운전직 경력이 있는 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 무사고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무분야(자동차 정비 및 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봉사활동 실적 및 헌혈실적이 있는 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
※ 각 우대 요건은 공고일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은 공고일 이후 발급
받아 제출
7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
준법성, 업무수행 능력(관련분야 근무경력), 업무관련 자격증소지 여부,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①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를 평정 시 |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15. 7. 21.(화) |
'15. 7. 29.(수) |
'15. 8. 13.(목) |
'15. 8. 21.(금) |
'15. 9. 2.(수)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나라일터(gojobs.mospa.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채용점검위원회 점검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www.moj.go.kr), 나라일터(gojobs.mospa.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www.injae.go.kr)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본 공고문 하단의
별지양식)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5. 7. 29.(수)~ 7. 31.(금) 09:00~18:00 (12:00~13:00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전주보호관찰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9 |
063-249-2356 |
소찬영 |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전주보호관찰소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우리 소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2매를 부착하고,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1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간,
교통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3년간으로 발급할 것
○ 운전직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종 대형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경력(군경력 포함)만 인정(증빙자료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운행차량 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및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명시(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 인정 범위]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직무분야(자동차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각부(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중급이상 해당자에 한함)
11 유의사항
○ 응시자는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전주보호
관찰소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063-249-2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