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청원경찰 채용 시행계획 공고(~7.20)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7.16 ~ 2015.07.20
시험일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공고 제2015-13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시 설 원 예 연 구 소 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 요 업 무


근무지


청원경찰


2명


청사 시설방호 및 경비


시설원예연구소


2.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성    별 : 남자(군필자 또는 군 면제자)
다.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라. 학    력 : 제한없음
마.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3. 우대조건
가. 청원경찰 관련학과 전공자
○ 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등
나. 일반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다. 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 유단자(2단 이상, 2004.1.1. 이후 취득분에 한 함)
○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 함
라. 공공기관 등에서 방호~경비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자 및 군 경력자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 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 중 관련 분야 전공, 자격증 ,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나. 제2차 시험(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시험과목(5개 종목) : 100m달리기, 좌우악력, 윗몸일으키기, 사이드스텝, 제자리멀리뛰기
○ 합격기준 : 5개 종목 합산성적이 25점 이상인 자
단,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체력검정 기준표 >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0m
달리기(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7.0


17.1
이후


악력(㎏)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8


37
이하


윗  몸
일으키기
(회/분)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제자리
멀리뛰기
(cm)


270
이상


269~
265


264~
260


259~
255


254~
250


249~
245


244~
240


239~
235


234~
230


229
이하


사이드
스텝
(회/20초)


54
이상


53~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이하


  다. 제3차 시험(면접시험) : 2차시험 합격자에 한 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서류전형)


07. 06.(월)


07. 21.(화)


07. 22.(수)


제2차(실기시험)


07. 23.(목)


07. 27.(월)


07. 28.(화)


제3차(면접시험)


07. 29.(수)


07. 30.(목)


07. 31(금)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7. 16.(목) ~ 7. 20.(월) / 3일간
나. 접수장소 : 시설원예연구소 운영지원실(경남 함안군 함안면 진함로 1425 )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 및 등기우편
※ 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 방문접수는 평일근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내에서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자격증, 경력증 등 증빙문서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나. 이력서(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다. 자기소개서(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라.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마.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 단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담당 업무명 기재, 해당기관 관인 날인(원본)
아.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농촌진흥청 및 국립원예특작과
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마. 실기시험,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 실기시험(체력검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사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 주관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채용이후에는 임용예정기관의 소재지인 경남 함안군 함안면 진함로 1425에서 근무하고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2015. 8. 17.자 임용 예정)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원예연구소 운영지원실(055-580-55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