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구직(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7.21)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431호
해양수산부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연구직(해양수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5년 7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직렬 |
채용직류 |
채용예정 |
담당예정업무 |
근무예정 |
해양수산 |
수산양식 |
2명 |
o수산물 원산지 판별기법 개발, 방사능 검사, |
국립수산물 |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5.8.4. 예정)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ㅇ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사람
나. 자격요건 (※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채용직급 |
담당직무 |
응 시 자 격 요 건 |
|
해양수산 |
수산물 원산지판별 |
학위 |
o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자격 |
o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
경력 |
o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대학원 학위 과정 및 조교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위의 범위>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시험방법 및 일정
공고기간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15.7.9(목) |
'15.7.17(금) |
'15.7.29(수) |
'15.8.4(화) |
'15.8.6(목) |
※ 공고 및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채용)에 게시(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가. 1차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직무연관성, 관련분야 성과,
학술활동 실적, 대학성적, 외국어능력 등
나. 2차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합격자 결정
ㅇ 평가항목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합격자 결정
- 각 평정요소마다 상(5점), 중(4점), 하(3점)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5개 평정요소중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이상을 "하(3점)"으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3점)"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합격자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7.17(금) ~ 2015.7.21(화), 09:00~18:00(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송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연구사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 접수장소
ㅇ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인사운영팀(☎ 044-200-5071~4)
라.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미사용)
*※ 학위증명서·논문 등이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작성 및 첨부 시 주의사항(별첨 등) |
1 |
응시원서 1부(서식 1) |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
2 |
이력서 1부(서식 2) |
·학력과 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
3 |
자기소개서 1부(서식 3) |
·지원동기 및 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 중심으로 |
4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4) |
·담당 예정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중점추진업무 등을 A4용지 |
5 |
근무경력 1부(서식 5)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을 A4용지 1매 이내로 기술 |
6 |
직무성과 1부(서식 6)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직무성과를 A4용지 1매 이내로 기술 |
7 |
학위보유 현황 1부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8 |
자격증보유 현황 1부 |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9 |
연구실적 현황 각 1부 |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10 |
특허·기술개발실적 현황 |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11 |
수상 실적 1부(서식 11) |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12 |
어학능력 실적 1부 |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13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제출 |
14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백분율로 표기(병기)된 것에 한함(대학원은 미제출) |
1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16 |
주민등록초본 1부(원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7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
·본인 자필 서명 |
가.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기재된 자격, 경력, 학위 등 자료는 근거자료가 제출된 경우 만 인정이 됩니다.
마.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공무원
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공무원임용령 제1조제1항에 따라 동령 제13조2에 따른 임용 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는
동 전형의 채용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 내용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채용정보"에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