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중앙공무원교육원 조리직 공무원 채용 공고(~7.6)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
시험일자

중앙공무원교육원 공고 제2015-18호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리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중앙공무원교육원장


1.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구내식당조리원


조리서기보
(조리 9급)


1명


중앙공무원교육원
(경기도 과천시 소재)
('16년 하반기 충청북도 진천 이전 예정)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채용직급


직  무  내  용


구내식당조리원


조리서기보
(조리 9급)


·식당 조리업무 보조
·식재료품 검수 및 보관창고 관리


3.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28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233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4. 채용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채용 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자격 요건


구내식당조리원
(조리서기보)


1. 조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2.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자격증을 소지한 후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1)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증을 말함
2) 관련분야 근무경력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함
* '위탁급식업체' 근무 경력 등으로 재직(경력)증명서 상의 소속 회사명의와
근무지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파견 회사(근무지)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재직(경력)증명서를 제출 할 것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면허(자격증)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면허정지,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관련분야 경력(집단급식소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집단급식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6.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고 제출된 서류 및 응시자격 기준이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기준
-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조리시연 포함),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고, 불합격기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5.6.25.(목)
∼ 7.6.(월)


'15.7.2.(목)
∼ 7.6.(월)


'15.7.14.(화)
('15.7.15.)


'15.7.22.(수)


'15.8.4.(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채용점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및 서류전형 발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www.coti.go.kr/공지·채용)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go.kr/채용공고)에 게시하고 실기시험·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중앙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www.coti.go.kr/공지·채용)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중앙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www.coti.go.kr/공지·채용)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gojobs.go.kr/채용공고)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도착일 기준) : 2015.7.2.(목) ~ 7.6.(월) * 토·일요일에는 접수불가
○ 접 수 처 :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 총무과
- 우(427-726)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118(중앙동2-1)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송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에 교부 예정


9.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첨부(5,000원)
② 응시자 기본서류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재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자격증취득 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조리)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조리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불인정
※ '위탁급식업체' 등 근무로 증명서상의 소속회사명과 근무지가 다른 경우 파견지(근무지)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할 것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⑨ 조리분야(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사본 1부
⑩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⑪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0.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
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근무예정지는 2016년 하반기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충청북도 진천군 이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문의사항
·업무분야 : 중앙공무원교육원 총무과(☎ 02-500-8610)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중앙공무원교육원 총무과(☎ 02-500-851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