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국사편찬위원회 2015년도 편사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7.20 ~ 2015.07.22
시험일자
2015.08.06

국사편찬위원회 공고 제2015-9호】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편사연구직공무원 결원 충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  6.  24.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1.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9호(법률 제13288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3호, 제9호(대통령령 제25415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233호)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대통령령 제26260호)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교육부령 제62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 교육부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제2항(교육부훈령 제133호)


2. 채용 분야 및 인원, 담당업무





채용 분야


임용 예정 직급


채용 인원


근무예정기관


담당업무


근대사


(1876~1945)


편사연구사


1명


국사편찬위원회


 국외 사료의 수집·연구·편찬과


 한국사 보급


3. 응시자격(면접시험 최종일 기준(2015. 8. 17. 예정))
가. 기본요건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 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채용 분야 응시자격요건
ㅇ 아래의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격요건


학력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해당 대학총장(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추천서 제출 받을 예정


    * 관련학과 : 사학과, 한국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등
역사계열 학과


경력*


ㅇ 관련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름)


    * 경력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채용분야 확인을 위해 대표논문(학위논문 포함) 2편 제출받을 예정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분야·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적격 평가 기준 : 관련분야 직무경력, 관련학과·전공분야 직무연관성, 관련 연구 실적 및 성과 등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제1차 시험(자격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성적표제출 : 7. 31.(금) ~ 8. 4.(화) 18:00까지(토·일요일 제외 3일간)원서 접수처로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 및 토·일요일 제외)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합격자 결정방법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표상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아래표 참조)
* 단, 2013. 7. 1. 이후 실시된 시험취득점수로써 필기시험일 이전까지 발표된 점수에 한함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TOEIC


TOEFL


TEPS


G-TELP


FLEX


CBT


IBT


PBT


700점이상


197점이상


71점이상


530점이상


625점이상


65(level 2)이상


625이상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에 준함
ㅇ 제2차 시험(필기시험) : 사학개론(주관식), 한국사(주관식), 한문(주관식)
- 출제수준 : 전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합격자 결정방법 : 사학개론, 한국사 및 한문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채용분야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 결정
· 시험 과목·문항 수·배점 및 시간·장소





시험별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시험형태


시험 시간


장   소


필기시험


1차시


사학개론


3


100


주관식


 09:10 ~ 10:10(60분)


국사관


대회의실


(응시인원수에
따라 변경가능)


2차시


한 국 사


3


150


주관식


 10:20 ~ 11:50(90분)


3차시


한    문


5


100


주관식


 12:00 ~ 13:00(60분)


 * 단,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재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5. 가산점 부여
ㅇ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 총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함.
단,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응시자에게 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2급 이상) 합격자
-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총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비율(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6항·제7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별 가산비율


1급(고급시험의 70점 이상)


2급(고급시험의 60점 이상)


1%


0.5%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기간 :
2015. 7. 20.(월) ∼ 7. 22.(수) 18:00까지
나. 교부·접수처 : 국사편찬위원회 총무과 본관 104호 채용담당자
(우편번호 : 427-805,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
* 응시원서 : 붙임 응시원서 서식 다운로드 사용 가능
다.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 제외)에 한하며, 주말(토·일요일)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임을 알 수 있도록
'응시 분야 및 직급'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7.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7. 27.(월)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나. 자격시험 대체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2015. 7. 31.(금) ~ 8. 4.(화)
다. 필기시험 :
2015. 8. 6.(목) 09:10 ~ 13:00 / 국사관 대회의실
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5. 8. 10.(월)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마. 면접시험 : 2015. 8. 17.(월) 13:30 ~ / 본관 소회의실
바.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15. 8. 25.(화)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history.go.kr)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국사편찬위원회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1부
- 응시수수료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 인지 사이트
(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응시수수료 면제)
ㅇ 이력서(국사편찬위원회 소정양식)  1부
ㅇ 자기소개서(국사편찬위원회 소정양식) 1부
ㅇ 학위증명서(대학교 이상 모두 제출)1부
ㅇ 주요연구실적 목록(국사편찬위원회 소정양식) 및 실적입증자료   각 1부
* 직무와 관련한 연구, 출판, 언론기고 등 기재
ㅇ 학위논문요약서(국사편찬위원회 소정양식) 1부
ㅇ 대표논문(학위논문 포함 2부, 원본 또는 별쇄본) 각 1부
ㅇ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국사편찬위원회 소정양식) 1부
ㅇ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급) 기재, 담당직무에 대한 구체적 기술 필요
ㅇ 국가기술자격증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별도제출)   1부
* 우편제출 또는 직접제출(제출기간 : 7. 31.(금) 09:00 ~ 8. 4.(화) 18:00)


9. 기타 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채용분야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인정)을 반드시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신원조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시험계획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됩니다.
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정행위라 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 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 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 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자. 향후 모든 시험관련 사항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에 공고할
예정이므로,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문의 사항은 국사편찬위원회 총무과(☎ 02-500-8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