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대구지방국세청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안내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
시험일자

대구지방국세청 공고 제 2015 - 1호


2015년도 대구지방국세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6월  8일
대구지방국세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일


대구지방국세청


방호서기보


1명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초임 : 경주세무서 영천지서 예정)


2015. 7월중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33조(결격사유)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
○ 18세 이상인 자 (1997.12.31. 이전 출생자)
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서류전형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추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4 주요업무
○ 청사 방호 및 시설관리, 청사내 질서유지, 민원인 안내, 기타 행정업무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직무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평가한 후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합격인원)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우대사항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방호 및 시설관리 분야 경력자
※ 경력계산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면접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된 원본 경력(재직)증명서만 경력으로 인정함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상근여부, 담당업무,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비상근, 비전임 경력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되, 담당업무와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취득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경비지도사(일반) 자격
· 국가기술·기능분야 자격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 폐지된 자격증 중 관계법령에 의해 상기 열거된 국가기술·기능분야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
☞  보일러기능장, 보일러산업기사, 전기기사1급, 전기기사2급 등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방법)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
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함


6 제출서류
가.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go.kr) 또는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t.nts.go.kr/Default.asp)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첨부)
○  응시원서 1부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 상반신 · 천연색 반명함판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사진이어야 함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면접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
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자필기재)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면접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상근여부, 담당업무,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다. 최종합격자 등록 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 3부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컬러사진, 상반신, 탈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6. 12.(금) ∼ 6. 18.(목)
나. 접수처
○  대구지방국세청 인사계
※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대구수목원 인근)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하여 접수(대리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응시표 발송용 '회신용 봉투'와 '우표'를 함께 송부해야 하며,
누락시 시험기관에서 재발송을 요구할 수 있음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채용공고


'15. 6.  8.(월)
~ 6. 18.(목)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
접수


'15. 6. 12.(금)
~ 6. 18.(목)


대구지방국세청 인사계로 접수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5. 6. 26.(금)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5. 6. 30.(화)


대구지방국세청 6층 회의실(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15.  7.  9.(목)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변경된
일정을 게시함


9 기타사항
○  동일기간 중에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및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시행하는
방호·운전 9급 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면접시험장에 도착·대기
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에 지참 또는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이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의 규정을 따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국세청 인사계 ☎ 053) 350-1243
- 상담 가능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13:00~18:0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