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대검찰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6.19)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6.15 ~ 2015.06.19
시험일자

대검찰청 공고 제2015 - 33호


대검찰청에서 2015년도 제6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6월   8일
검찰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인원(명)


담당직무


근무예정지


검찰주사보


1


진술분석 및 심리분석 등


대검찰청


검찰서기보


1


진술분석 및 심리분석 등


2. 법률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ㅇ 검찰청법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① 응시자격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검찰주사보 :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검찰서기보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선발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


예정


인원


응시자격요건


심리·
진술분석


검찰주사보


1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력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자로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자(상당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름)


 - 관련학 : 심리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등


 - 직무분야 : 심리분석, 진술분석


  * [우대요건] 취업지원대상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등급보유자,
박사학위(관련학 또는 직무분야) 소지자


검찰서기보


1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력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자로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자(상당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름)


- 관련학 : 심리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등


- 직무분야 : 진술분석, 심리분석


  * [우대요건] 취업지원대상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등급보유자


    <공통>
ㅇ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ㅇ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우대요건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ㅇ '경력'은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ㅇ 대학 조교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실무경력에서 제외
ㅇ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ㅇ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ㅇ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채용분야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검찰주사보


6.15.(월)


~6.19.(금)


7. 10.(금)


7. 14.(화)


7. 20.(월)


검찰서기보


7. 15.(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대검찰청(
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2015. 6. 15.(월) ~ 2015. 6. 19.(금)
ㅇ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우(137-73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검찰주사보 및 검찰서기보 중복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검찰주사보(진술·심리분석), 검찰서기보(진술·심리분석)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검찰주사보 : 7,000원, 검찰서기보 : 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ㅇ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ㅇ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ㅇ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1부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응시자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ㅇ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공인어학시험(TOEIC, HSK)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부
* 외국어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만료된 증명서는 성적보유로 인정되지 않음
ㅇ 기타 (* 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8. 보수수준
ㅇ「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별표3 참조)


9.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