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전남교육청 지방전문경력관(학생수련지도)경력경쟁임용 시행계획 공고(~6.10)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남
원서접수
2015.06.08 ~ 2015.06.10
시험일자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10호


2015년도 제2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전문경력관(학생수련지도)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5월  28일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위군


채용인원


직무내용


학생수련지도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명


○ 학생수련활동지도
- 학생교육활동지도
- 학생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학생교육연수 생활지도 및 상담


    ※ 근무예정 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학생수련기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14조(전보 등)에 의거 직무분야가 동일한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있음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및 거주지 제한





거주지 제한


응시연령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거나,
○ 2015년 1월 1일 현재로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18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 1. 1.)에 따라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용어 변경함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 아래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채용자격 기준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범위
- 청소년수련지도 관련 분야에서 채용 직위군에 상당하는(일반직 8·9급 상당)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
- 중등 2급정교사 자격증 또는 중등 1급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교육한 경력
- 교원 또는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생수련활동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서 학생을 교육한 경력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6. 8.(월) ~ 6. 10.(수) / 3일간 / 근무시간 내 09:00~18:00
나. 접수장소 : 전라남도교육청 1층 총무과(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5. 시험시행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5. 6. 12.(금)
나. 2차 면접시험 : 2015. 6. 16.(화)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6. 18.(목)
라. 합격자 발표 방법 :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http://www.jne.go.kr]
※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전라남도교육청홈페이지(
www.jne.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해당란에 사진부착(2매)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5,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사진부착
다. 자기기술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지참 후 제시)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전라남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추후 결정됩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 061-260-0716~7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