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고용노동부 통계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6.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통계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5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예정 인원 합계 |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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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고용노동청 |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
성남고용 노동지청 |
전주고용 노동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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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서기보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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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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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1 |
ㅇ 응시자는 반드시 임용예정기관별로 응시(응시원서에 표기)해야 하며, 근무예정기관별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ㅇ 최종합격자는 기관별 근무예정기관에 배치
ㅇ 근무예정기관 소재지는 각 기관 홈페이지 참고
2.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담당직무
ㅇ 담당직무내용: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고용노동통계조사·분석·자료집
발간, 지역통계협의회 운영 등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최초임용기관에서 타 부처로는 4년간,
고용노동부 내 타 기관으로는 3년간 전보(인사이동)가 제한됨
4. 응시 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자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ㅇ 거주지 제한: 없음(거주지와 관계없이 근무예정 기관으로 응시)
ㅇ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ㅇ 사회조사분석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이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
5. 시험 방법 및 과목(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ㅇ 제1차 시험: 서류전형
ㅇ 제2차 시험: 필기시험(객관식 선택형으로 과목별 20문제 출제)
- 시험과목: 통계학개론, 조사방법론
- 합격자 결정: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 내 선발(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함)
ㅇ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을 면접으로 종합 평가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최종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6. 시험일정
ㅇ 원서접수: 2015. 5.29.(금) ~ 2015. 6.4.(목)
ㅇ 필기시험: 2015. 6.27.(토)
* 시험시간 및 장소는 '15. 6. 15.(월) 홈페이지 공고 예정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15. 7. 9.(목)
ㅇ 면접시험: 2015. 7.17.(금)
ㅇ 최종 합격자 발표: 2015. 7.31.(금)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15. 5.29.(금) 09:00 ~ 2015. 6. 4.(목) 18:00까지
ㅇ 접 수 처: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ㅇ 접수방법: 워크넷 e-채용마당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등 입력
* 원서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을 통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 지원자의 응시원서 접수절차 >
① 워크넷 접속 |
⇒ |
② e-채용마당 |
⇒ |
③ 고용노동부 통계 9급 |
■ 워크넷 회원 가입 필수
⇒ |
④ 응시원서 작성 제출 |
* 응시원서 접수관련 세부절차는 별첨# |
|
■ 작성 안내에 따라 등록 |
ㅇ 응시수수료 납부
- 금액: 5,000원(면제대상 및 증빙방법: 아래사항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해당 증명서 첨부
- 납부방법: 계좌입금(농협 301-0131-4481-11, 고용노동부)
* 납부시 입금자 정보 입력: 예시)홍길동850725(응시자성명+주민번호 앞자리)
- 납부기한: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동일
* 기한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가 취소되어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
- 응시표 출력*: '15.6.5(목) 13:00 이후부터 출력 가능(필기시험시 반드시 지참)
* 워크넷-e채용마당-내정보관리-지원서관리-제출지원서-전형결과관리 메뉴
8. 응시자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워크넷 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
ㅇ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e-채용마당에 응시원서 입력시 등록
* 사진은 반명함판(3X4cm) 크기 이내로 등록하시고, 단체사진 및 인물보다 배경이 많은 사진,
인물보다 여백이 많은 사진 등 지원자를 식별할 수 없는 이미지를 등록할 경우 응시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자격증 사본: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번호 및 발급일자 입력
- 사본(출력물)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추후 안내)
-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번호, 취득(합격)일자 등을 반드시 입력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응시원서 접수시 해당항목 선택(필수)
ㅇ 가산특전 증빙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해당여부 선택 입력, 관련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사본 파일을 첨부
ㅇ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면접시험에 필요한 자료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제출일시, 방법,
서식 등 별도 안내(응시원서 접수시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입력서식에 따라 학력·경력·
자기소개서 등에 대해 간략히 기재)할 계획
9. 가산특전
ㅇ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ㅇ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해당법률에 따라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④「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자격증 소지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자격증 등급별 |
가산비율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은 가산하지 않음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ㅇ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 가산특전 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파일을
워크넷에 입력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고, 표기하지 않을 경우 가산특전을 부여하지 않음
10. 기타 유의사항
ㅇ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로 응시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4.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공무원 채용신체
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선발기관 및 소속기관의 결원범위 안에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ㅇ 채용예정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인사계 김덕용 주무관(전화번호 044-202-7857, 7861)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