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관리9급 공무원 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8.20)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충남
원서접수
2015.08.18 ~ 2015.08.20
시험일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5-92호


2015년도 제2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관리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류


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담당직무


근무예정지


등대관리


등대관리서기보
(9급)


1명


항로표지시설 관리 및
무인표지 점검 업무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격렬비도,옹도 등대, 충전실)


2. 응시 자격 :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다. 자격증 기준 : 최종시험일(면접일)까지 아래 자격증(상위 자격증
기준 포함)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전기,전자기기,건축목공,기계정비,용접,동력기계 정비,항로표지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유자 경력 무관





전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용접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항로표지기능사


    ㅇ 원서접수시 응시자격상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하고 면접당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면접시험 불가)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해당
▣ 자격증 종류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등대관리


등대관리


-기 술 사 : 전기응용, 전자응용, 건축시공, 건설기계, 용접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건축, 건설기계정비, 용접
-기    사 : 전기, 전자, 건축, 건설기계정비, 용접,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자, 건축, 건설기계정비, 용접,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건축목공, 기계정비, 용접, 동력기계정비,
항로표지


  라. 거주지 : 제한없음
마. 기타 응시조건
ㅇ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4. 시험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제2차 면접시험
ㅇ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개 항목 상,중,하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상'위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5.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8.6(목)~8.17(월)


8.18(화)~8.20(목)


8.24(월)


8.25(화)


8.31(월)


9.16(수)


    ※ 공고 및 발표는 대한민국 공무원되기(injae.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http://daesan.mof.go.kr, 공지사항)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5.8.18(화)~8.20(목), 09:00~18:00
ㅇ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접수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주 소 :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 전화번호 : 041) 660-7614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ㅇ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A
4,서식, 흰색)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http://daesan.mof.go.kr, 공지사항)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ㅇ 응시수수료 :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ㅇ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4㎝)
※ 응시원서에 2매, 이력서에 1매 부착
나. 이력서 1부 (A
4서식, 흰색 -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
다.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증명서 각 1부
* 단, 주민등록초본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경우는 병적증명서 불필요
라. 최종학교졸업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면접시험일에 자격증 원본을 필히 지참, 원본은 확인 후 당일   되돌려 드립니다.
바.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8. 기타 참고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우편(등기)접수 및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시험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041-660-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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