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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편면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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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면적 구속력

편면적 구속력이란 자본시장 분쟁조정 발생 시 조정 결정에 대해 투자자는 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금융투자회사는 수용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쟁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최근 거래소에서 열린 '건전증시포럼'에 참석해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거래소의 조정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지만, 제한적으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자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