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국립소록도병원 의료기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6.2)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5.27 ~ 2015.06.02
시험일자

【국립소록도병원 공고 제2015 - 18호】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병 진료와 한센인 복지 증진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입니다.
한센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동반자를 다음과 같이 모십니다.


2015년  5월  14일
국 립 소 록 도 병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의료기술서기보
(9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2. 담당예정직무 및 근무형태
○ 국립소록도병원 내 한센환자 X-선 영상 촬영 등


3. 응시자격요건
가. 자격요건
○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나.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97. 12. 31 이전 출생)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4. 채용의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제2항제2호(자격증소지자)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내지제31조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5.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1차시험: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10명 이하(10배수 이하)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방사선사 면허증)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10명 초과(10배수 초과)인 경우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10명(10배수) 선발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서류전형 평가항목(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함)
①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한
실무경력)
② 직무관련 자격증 ③ 자기소개서 ④ 직무수행계획서 ⑤ 대학성적
* 가점 부여: 취업보호대상자 10%, 취업지원대상자 5%




서류전형시 반영되는 직무관련 자격증
- 전문방사선사자격증 중 의료영상정보관리사, 의료기기정도관리사, 방사선안전관리사 자격증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15. 5. 27.(수) ~ 2015. 6.  2.(화) 18:00까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8:30~18:00) 내에만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접수처: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 행정지원계(☎ 061-840-0511)
(우) 548-904,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직접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18:00)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 등 다운받은 곳
-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sorokdo.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spa.go.kr/)

6.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별지서식]
※ 반드시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천연색 사진 2매 부착(3cm×4cm)
※ 인쇄 금지(반드시 사진으로 부착 할 것)
※ 정부수입인지(5,000원)는 우체국 등에서 구입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관련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자가 제출 해야 함)
○ 이력서(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1부 [별지서식]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별지서식]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별지서식]
○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1부
○ 응시자격(방사선사면허) 취득 당시 관련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원본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방사선사 면허 취득 당시 해당학과 전 학년 성적평균(4.5점 만점)이 기재된 것
※ 인터넷 등을 통해 문서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나.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사본 1부
○ 재직(경력)증명서(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1. 재직(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에 한해 인정(단, 인터넷 등을 통해
문서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방사선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므로 "담당업무" 또는 "직위"를 반드시 기재)
2.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재직(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다.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서류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 자격요건은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





※ '가. 공통제출서류' 중 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접수가 반려되므로 우편접수자의 경우
반드시 서류접수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2015. 6. 15.(월) 우리병원 홈페이지에 게재
나. 면접시험
○ 일시 및 장소: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 면접대상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준비물: 응시표, 주민등록증, 방사선사 면허증 원본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2015. 7. 10.(금)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8. 보수 등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9. 기타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고 제출서류 미비,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 (☎ 061-840-0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