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5.22)
전주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5- 4호
전주지방검찰청 2015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5월 4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운전서기보 |
1명 |
- 공용차량 운행·관리업무 |
전주지방검찰청 |
2. 임용근거
○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전라북도로써 근무예정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고,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채용 |
채용 |
채용 |
응시자격 요건 |
|
운전 |
운전 |
1명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
우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관련분야 경력자 |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우대요건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관련분야 경력자
< 취업지원대상자 > |
< 장애인 > |
< 저소득층 > |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무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 |
○ 전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 > |
4. 전형방법 및 절차
가. 1차 : 서류전형
○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채점기준 : 자기소개서 완성도,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운전경력 기간,
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무사고 운전경력, 직무관련자격증, 담당예정 업무 수행능력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5. 시험일정
단 계 |
일 시 |
주 요 내 용 |
시험계획 공고 |
5. 4.(월) ~ 5. 15.(금) |
·나라일터, 전주지검 홈페이지 게시 |
응시원서 접수 |
5. 18.(월) ~ 5. 22.(금) |
·접수처 : 전주지검 총무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5. 28.(목) |
·나라일터, 전주지검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
6. 04.(목) |
·면접위원 4명 (내부 2명, 외부 2명) |
최종합격자 발표 |
6. 10.(수) |
·나라일터, 전주지검 홈페이지 게시 |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실시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예정
※ 전주지방검찰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전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jeonju)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전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jeonju) '검찰소식 〉알림마당 〉고시, 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5. 5. 18.(월) ~ 5. 22.(금)
○ 접수장소 :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계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 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561-70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1가 1416-1)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계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순서대로 첨부할 것)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은 반드시
'최근 10년간 경력'으로 발행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조회기간이 '최근 10년' 기간이 아닐 경우 서류전형에서
해당항목(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0점 처리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1부
○ 서류전형 우대요건 상 자격증 등(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전산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 서류 중 이력서(사진포함), 자기소개서는 응시원서 제출과 함께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
(hoijhh@spo.go.kr)로 파일 송부
8.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9.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전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63-259-4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