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정읍교도소 운전서기보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5.15)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특채
지역
전북
원서접수
2015.05.04 ~ 2015.05.15 ㅣ
시험일자

【정읍교도소 공고 제2015 -10호 】    


2015년도 제1회 정읍교도소 운전서기보(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5월 4일
정읍교도소장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916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사전협의 매뉴얼」(인력기획과-1696. 2012.3 .6)


2. 임용예정 직위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
직급


채용
분야


선발예정
인원


담당업무


정읍교도소


운전서기보
(9급)


운전


1명


공용차량(대형버스 및 화물자동차, 구급차 등 ) 운행 및
차량유지관리 업무 등


3.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응시연령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시험령 제16조)
○ 성별·학력·거주요건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기준일 1월내 전역 가능한 자 응시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요건 : (다음의 필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직급 및 분야


필 수 자 격 요 건


운전서기보(9급)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단, 최종 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일시 :
2015. 05. 04.(월). 09:00 ~ 05. 15.(금).18:00
○ 교부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pas.go.kr)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또는 방문하여 직접수령
○ 접수일시 : 2015. 05. 13.(수) ~ 05. 15.(금)
○ 접수시간 및 접수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정읍교도소 총무과
-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가능
[우편접수의 경우 2015. 05. 15.(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우편번호 : 580-872) 전북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정읍교도소 총무과            


5. 제출 서류
□. 서류전형시 기본제출 사항(공통):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2015.05.04.)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함.
가. 응시원서 1부【붙임 1】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사진(3cm × 4cm) 2매 붙임
- 원서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판매) 또는 전자수입인지 동봉 또는 제출
※ 정부수입인지 부착 및 전자수입인지를 동봉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이 부분에서 "저소득층 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사진 2매는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나. 이력서 1부 및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2-4】
나-1. 공무원의 경우 약력카드 1부(e-사람 양식)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반드시 응시자 본인 자필 작성)【붙임 5】
라. 운전면허증(1종대형) 사본 1부(면접시 반드시 원본지참)
마.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간
경력으로 발급하고,  교통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5년간 경력으로 하여 발급할 것.
바. 경력(재직)증명서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구체적)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했던 업체의 부도나 폐업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운전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근무기간·직급·운전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증명서는 불인정)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주민등록초본(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1부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6. 우대사항
□. 서류전형시 우대사항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15.05.15.)
기준으로 판단하고,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2015.05.04.)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함.
나. 저소득층 우대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따른 수급자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다.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중복시 1개만 우대 인정
라.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마. 직무(기타)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 정비 및 검사 관련
자격증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사무관리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1급,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스1급


한국사능력검증


한국사능력검증등급 초급(6급·5급),
한국사능력검증등급 중급 이상(4급이상)


    바. 대형차량 운행경력자 우대
○ 경력(재직)증명서 1부(대형면허 취득이후 대형차량 운전업무로 근무한 경력 증명)
-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화물자동차(5톤이상) 근무경력 우대함.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근무기간, 직위(급),운전담당업무, 근무형태(전임,비전임 등 여부),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인정함(명확하게 기재되지 않는
경우불인정)
-〔붙임5.〕의 양식사용: 단, 발급기관에 자체증명서 서식이 있을 경우 제출가능함. 위 사항이
모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함.
사. 헌혈확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5년간(2010.05.04.~2015.05.03.)
헌혈일자가 기록된 대한적십자사 발행 증명서


7. 신분 및 보수수준
○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름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름


8.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단, 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분야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
○ 서류전형 선발기준
- 필수자격, 근무경력(자격취득 후), 무사고경력, 교통법규준수, 기타분야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헌혈 실적,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 합격자 발표 : 2015. 05. 29.(금).
- 법무부(
http://www.moj.go.kr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pas.go.kr)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하여 합격자 결정
○ 일시 및 장소 : 2015. 06. 17.(수). 14:00 정읍교도소 2층 회의실
○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합격 기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필기구 지참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06. 26.(금).
- 법무부(
http://www.moj.go.kr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pas.go.kr)

9. 응시자 유의사항
○「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및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제출된 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2015.05.04.)에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 개시 30분 전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pas.go.kr)
변경하여 공고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교도소 총무과(☏ 063-928-9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