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경북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 공개경쟁임용 계획 공고(~6.11)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
지역
경북
원서접수
2015.06.09 ~ 2015.06.11
시험일자
경상북도 공고 제2015- 555호

2015년도 제1회 경상북도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담 당 예 정 직 무



14명


 


 


청원경찰


13명


경북도 8, 안동 2, 구미 3


청사 및 시설물 방호(경비) 등


청원산림보호


1명


경북도 1(산림자원개발원 근무예정)


산림보호 및 산림훼손 방지 업무 등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한국사,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선택형, 1문항당 1분기준



2) 합격결정 : 매 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선발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2차 시험 : 체력시험
○ 종    목 : 악력(10점), 배근력(10점), 윗몸일으키기(10점)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 선발
※ 총점 30점 중 10점 미만을 받은 경우는 불합격 처리
(가)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악력
(㎏)



45.3
~
48.0


48.1
~
50.0


50.1
~
51.5


51.6
~
52.8


52.9
~
54.1


54.2
~
55.4


55.5
~
56.7


56.8
~
58.0


58.1
~
59.9


60.0
이상



27.6
~
28.9


29.0
~
30.2


30.3
~
31.1


31.2
~
31.9


32.0
~
32.9


33.0
~
33.7


33.8
~
34.6


34.7
~
35.7


35.8
~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
153


154
~
158


159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8


179
~
185


186
~
194


195
~
205


206
이상



85
~
91


92
~
95


96
~
98


99
~
101


102
~
104


105
~
107


108
~
110


111
~
114


115
~
120


121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악력
(㎏)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근력
(㎏)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청원경찰법』제10조의 6
(당연퇴직)의 제3호 및『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관한법률』제7조(당연퇴직)의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7.12.31.이전 출생자)
다. 병역사항 및 신체조건





구 분


청 원 경 찰 · 청 원 산 림 보 호


병 역 사 항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남자인 경우)


신 체 조 건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사람(의료 보조장비 착용제외)으로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0.8 이상인 사람


  라. 거주지 제한





채 용 분 야


임용예정
기    관


응 시 요 건


청 원 경 찰
(청원산림보호포함)


경북도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청원경찰


안동시,
구미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①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② 거주지 요건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③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청 원 경 찰
(청원산림보호)
공개경쟁임용


2015. 6. 9. ~ 6. 11.
(취소마감 : 6. 18. 21:00)


6. 26.
이후


필기시험


6. 26(금)


7. 11(토)


7. 22(수)


체력시험


7. 22(수)


7. 30(목)~31(금)


8. 6(목)


면접시험


8. 6(목)


8. 13(목)


8. 19(수)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 070-4012-61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3) 응시수수료(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 4.5㎝이며, 해상도(dpi)는 100입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임용분야 및 응시지역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임용분야 및 응시지역별로 경쟁하여 선발하고, 최종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됩니다.
3)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 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필기시험 임용분야별 가산점 비율표(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임용분야


자격증(단증) 등급별 가산비율


비 고


청원경찰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
자, 무도 4단이상 소지자


3%


무도 2·3단
소지자


1%


2개이상의 자격증(단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청원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입업종묘,
식물  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 토양평가관리


3%


기능사 : 산림


1%


    1)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0%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무도분야 단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무도분야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





구   분


단  체  명


비 고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6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합기도 관련
인정단체(18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기타 무도단체(14개)


대한용무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
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나.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단증)의 종류 및 자격
(단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습니다.
2) 자격증(단증) 종류, 자격(단증)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필기시험,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에서 별도 공고(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임용시험의 시험문제는 경상북도에서 자체 출제하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부서(☎053-950-2740)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