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5.7)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5 - 38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5년 4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임용기관 |
직급 |
직렬 |
인원 |
담당직무 |
근무지 |
환경부 |
운전서기보 |
운전 |
1명 |
관용차량 운전, |
한강유역환경청 |
2. 담당업무
○ 관용차량 운전, 차량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3.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
4.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및 학력)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면접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 (기술자격 조건)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거주지 제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거주자
○ (우대요건)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등) 경력이 있는 자
- 대형 버스 운전이 가능한 자(1종 대형면허 소지자)
-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없거나 경미한 자
- 수도권 근무 가능한 자
5. 시험방법(서류심사,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 (1차 서류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별첨1】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4호(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서류심사기준) 운전직 근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및
자기소개서 등
○ (2차 면접시험) 개별면접을 실시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의 평정요소별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자 결정방법> |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5.4.21.(화) |
'15.5.4.(월) |
'15.5.19.(화) |
'15.5.29.(금) |
'15.6.5.(금) |
※ 상기 일정은 사전협의,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15. 5. 4(월) 09:00 ~ 5. 7(목) 18:00까지
○ (접수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총무과(담당자 박지혜 ☏031-790-2436)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229 총무과 박지혜(우 465-731)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는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표기
8. 응시원서 제출서류
○ 응서원서(붙임1) 1부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1부
○ 자기 소개서(붙임3) 및 직무수행 계획서(붙임4) 각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또는 민원24에서 발급) 각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10년이상,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
3년이상으로 반드시 발행
○ 주민등록 등본 및 운전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응시수수료(9급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현금 및 통상환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명서 제출)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를 통하여 확인할 |
붙임 1. 응시원서 서식 1부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자기 소개서 1부
4.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