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한강유역환경청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5.7)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5.04 ~ 2015.05.07
시험일자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5 - 38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5년  4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임용기관


직급


직렬


인원


담당직무


근무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운전서기보


운전


1명


관용차량 운전,
차량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
방재센터 포함)


2. 담당업무
○ 관용차량 운전, 차량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3.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


4.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및 학력)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면접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 (기술자격 조건)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거주지 제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거주자
○ (우대요건)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등) 경력이 있는 자
- 대형 버스 운전이 가능한 자(1종 대형면허 소지자)
-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없거나 경미한 자
- 수도권 근무 가능한 자


5. 시험방법(서류심사,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 (1차 서류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별첨1】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4호(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서류심사기준) 운전직 근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및
자기소개서 등
○ (2차 면접시험) 개별면접을 실시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의 평정요소별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는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


6.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5.4.21.(화)
~ 5.7.(목)


'15.5.4.(월)
~ 5.7.(목)


'15.5.19.(화)


'15.5.29.(금)


'15.6.5.(금)


    ※ 상기 일정은 사전협의,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15. 5. 4(월) 09:00 ~ 5. 7(목) 18:00까지
○ (접수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총무과(담당자 박지혜 ☏031-790-2436)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229 총무과 박지혜(우 465-731)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는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표기


8. 응시원서 제출서류
○ 응서원서(붙임1) 1부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1부
○ 자기 소개서(붙임3) 및 직무수행 계획서(붙임4) 각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또는 민원24에서 발급) 각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10년이상,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
3년이상으로 반드시 발행
○ 주민등록 등본 및 운전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응시수수료(9급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현금 및 통상환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명서 제출)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응시원서   교부·접수 담당자(031-790-2436)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서식 1부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자기 소개서 1부
4.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