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충남대학교 일반직 공무원(운전)경력경쟁 공고(안)(~8.31)

구분
기능9급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8.26 ~ 2015.08.31
시험일자

2015 충남대학교 일반직 공무원(운전)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안)(~8.31)

충남대학교 공고 제2015-13호    


충남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 공무원(운전)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5년 8월 20일
충남대학교총장


Ⅰ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구분


채용직렬 (직급)


채용예정 인원


담당예정 업무


일반직


운전(운전서기보)


1명


관용차량 운행 및 차량관리


Ⅱ 응시자격 및 요건 





구분


운전(운전서기보)


자격요건
(필수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직선거법 제26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18세 이상인 자
(199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자격


○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 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3급 이상)


우대경력


○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
운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Ⅲ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예규)


Ⅳ 신분 및 보수수준
○ 신분: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수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Ⅴ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로 실시하되,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요건 등의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서류 전형 기준: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실무 경력, 담당 예정업무와의 적합성,
담당 예정업무의 전문성
나. 가산점 적용(서류전형 시) - 한국사능력검정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자: 3%
②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대면 면접
○ 평정방법: 면접위원이 면접항목별로 평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면접 평정 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가.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라.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Ⅵ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시험공고


 2015. 8. 20. ~ 8. 31.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본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5. 8. 26.(수) ~ 8. 31.(월)


본교 총무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 9. 8.(화)


본교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5. 9. 11.(금)


추후 통보


합격자 발표(예정)


2015. 9. 17.(목)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Ⅶ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5. 8. 26.(수) ~ 2015. 8. 31.(월), 09:00 ~ 18:00
[평일 12:00 ~ 13:00, 주말(토, 일요일) 제외]
※ 등기우편접수는 원서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 (채용담당자)
○ 접수방법: 응시자가 직접(대리 가능)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대리 접수시, 대리자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서식1>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원서 수수료: 5,000원권(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인터넷 발급 가능]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원서 수수료 면제(관련 증빙서류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서식2, 3>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인정 불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4>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우편접수자의 경우 면접일에 원본 지참
마.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인터넷 발급 가능)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최근 5년간으로 발행
바.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운전차량, 인승)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의 확인과
연락처가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 후 대형 승합차를 운전한 근무경력(군경력 포함)만 인정,
증빙자료 미제출(혹은 사본) 시 경력 불인정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1부 <서식5>
아.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일 경우: 병역사항 포함)
자.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차. 우대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우편접수자의 경우 면접일에 원본 지참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장에서 배부할 예정임


Ⅷ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충남대학교 총무과(042-821-510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