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4회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3)
2015 제4회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3)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38호
2015년도 제4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131 |
|
|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47 |
정읍 2, 완주15, 무주 2,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일반행정 |
8 |
완주 2, 진안 1, 무주 1, |
|||
일반행정 |
4 |
도일괄 4(완주 1, |
|||
사회 |
사회복지 |
10 |
완주 4, 순창 2, 고창 2,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사회복지 |
2 |
완주 1, 부안 1 |
|||
사회복지 |
1 |
고창 1 |
|||
전산 |
전산 |
6 |
도 3, 전주 2,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전산 |
1 |
전주 1 |
|||
9급 |
공업 |
일반기계 |
4 |
도 3,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일반화공 |
2 |
도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 |
일반토목 |
25 |
도 2, 전주 5, 익산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토목 |
1 |
부안 1 |
|||
건축 |
15 |
도 1, 전주 4, 정읍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방재 |
방재안전 |
5 |
완주 1, 무주 2, 임실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나.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21 |
|
|
||
7급 |
수의 |
수의 |
7 |
도 4, 정읍 1, 완주 1,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9급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7 |
도 2, 전주 1, 정읍 1,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
연구사 |
수의 |
수의 |
4 |
도 4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환경연구 |
환경 |
3 |
도 3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다. 문제출제
○ 도 자체 출제 문제로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라. 참고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은 구분 모집합니다.
○ 도 일괄모집의 경우 선발 후 필기시험 성적 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배정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시간
○ 공개경쟁 임용시험(5과목) : 100분(10:00~11:40)
- 일반행정9급, 사회복지9급, 전산9급, 일반기계9급, 일반화공9급, 일반토목9급, 건축9급,
방재안전9급
○ 경력경쟁 임용시험(3과목) : 60분(10:00~11:00)
- 수의7급, 통신기술9급, 수의연구사(수의), 환경연구사(환경)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직 급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7급 및 연구사 |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
다. 거주지 제한 : 2015년 제4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고일(2015.8.20.) 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 등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
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
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사. 직류별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
직렬·직급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공개경쟁 |
사회복지9급 |
사회복지사 1급~3급 |
전산9급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경력경쟁 |
수의7급 |
수의사 |
방송통신9급 |
기 술 사 : 정보통신 |
|
수의연구사 |
수의사 |
|
환경연구사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위에서'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하며,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이면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환경연구사(환경)의 경우 관련 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
추천서에는「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 제출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제4회 |
접수기간 : 9.21.~ 9.23. |
필기시험 |
10.21. |
10.31. |
12. 8. |
면접시험 |
12. 8. |
12.22~12.23. |
12.30.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7,000원, 9급-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
합니다.(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재출력 가능)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
|
자격증 |
공통적용 |
과목별 만점의0.5%~1% |
|
직렬별 |
과목별 만점의 3~5%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사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최소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임용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통신·정보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사무관리 분야 |
7·8·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워드프로세서(舊 1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직급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행정(일반행정) |
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사회복지(사회복지) |
9급 |
변호사 |
나) 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7 급, 연구사 |
8·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별첨2.「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4」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참고
다) 직렬별 가산점 적용 제외 직렬 : 수의, 전산, 방송통신, 수의연구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5. 10. 31.~ 11. 4.)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답안카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팀(☏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2. 신규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3. 학교장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