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2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8.28)
2015 제2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8.28)
주민생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 기상을 갖춘 참신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5. 8. 18.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직종 및 분야․인원
채용직종 |
근 로 |
채용분야 |
채용 |
직무내용 |
비 고 |
일반직 |
정규직 |
일반행정 |
2 |
∘행정업무 등 |
∘최종합격자는 수습 |
일반행정 |
1 |
∘기록물관리 및 행정업무 등 |
|||
전산관리 |
1 |
∘전산관리 및 행정업무 등 |
∘최종합격자는 수습 |
||
기술직 |
정규직 |
견인기사 |
1 |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차량 |
∘최종합격자는 수습 |
업무직 |
정규직 |
주차관리 |
3 |
∘공영주차장 요금수납 및 관리 |
∘최종합격자는 수습 |
시설안내 |
1 |
∘체육시설 이용회원 접수․ 관리 |
2. 자격조건
○ 공통자격
-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만 18세 이상으로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분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결 격 사 유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4.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환자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사고가 불순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공단의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7.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구 분 |
채용분야 |
자 격 조 건 |
일반직 |
일반행정 |
-필수 : 채용분야에 적합한 자격, 자질 및 능력을 갖춘 사람 |
일반행정 |
-필수 : 아래 조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전산관리 |
-필수 :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해당하는 사람 |
|
기술직 |
견인기사 |
- 필수: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업무직 |
주차관리 |
- 필수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자격 소유한 사람 |
시설안내 |
- 필수 : 채용분야에 적합한 자격, 자질 및 능력을 갖춘 사람 |
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만 인정(프로젝트 수행확인서, 개발언어,
개발업무 등 구체적 기술)
※ 전산관리 분야 관련 자격증
-기 술 사: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3.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 ○ 2차 전형 : 면접전형
4. 접수기간 및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015. 8. 24(월) 09:00 ∼ 8. 28(금)18:00
※입사지원서・응시원서・자기소개 및 기술서・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는공단 홈페이지
(http://www.gncity.or.kr)에서 반드시 소정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접수장소 및 방법
- 접수장소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3층 접수장(위치 : 공단 홈페이지 참조)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9. 4(금) 예정
공단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공고(개별통지 안함)
○ 면접전형 : 2015. 9. 10(목)예정(장소․대상․방법 추후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9. 10(목) 예정
○ 임 용 : 별도계획에 의함
※ 상기일정 및 내용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를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본인이 직접 접수처(경영지원부)에 반환
신청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 ※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발부된 것이어야 함.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응시원서․입사지원서・자기소개 및 기술서 각1부(지정양식 필수) |
방문접수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공고일 전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각 전형(심사)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그 배우자, 20세 이상의 다문화가족 자녀) |
○합격자는 임용 후 공단 재직기간 중 채용분야에서만 근무하게 됨
○제출서류는 반환 요청 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 및 추가보완 등이 불가하고, 서류상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이나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에라도 결격사유(서류 허위기재․증빙서류 불일치․신체검사 불합격・성범죄
등)가 발견될 경우는 임용이 취소됨
9. 기 타
○보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 관련규정 및 관계법에 따라 지급[보수의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내 지방공기업별 경영정보에 공시된
관계규정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부로 문의 바랍니다.
- 전 화 : (02)2176-0532
- 홈페이지 : www.gnci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