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국토교통부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4)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8.24 ~ 2015.09.04
시험일자
2015.10.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08호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직렬별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 응시자격요건


직무군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요건


기술


항공
(관제)


항공서기
(8급)


39명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
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인 자


항공
(정비)


항공서기
(8급)


6명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소지자
(구, 항공공장정비사 포함)


항공
(조종)


항공서기
(8급)


1명


·자가용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 또는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2. 채용예정 직류별 담당업무


채용직류


주요 담당업무


비고(근무처)


관제


비행장·관제구·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지시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


정비


항공기 감항검사, 증명발급 및 감항기준 수립 등
항공안전정책 및 집행


지방항공청


조종


항공안전에 관한 일반항공 업무, 비행계획서 접수,
항공고시보 발행 등 항공정보 업무


지방항공청


3.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015.11.18. 예정)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ㅇ 18세 이상('97.12.31. 이전 출생자)
다. 기타 응시조건
ㅇ 자격(면허)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증·자격증명·자격증의 소지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2015.11.18.)을 기준으로 판단함(※미제출시 면접시험 불가)
ㅇ 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음
ㅇ 거주지 제한 없음


4.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렬(직류)·직급의 응시자격 적합 여부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5.9.11(금)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 게시
나. 필기시험 및 합격자 수 : 주관식 논술형(3문제) 및 객관식(4지선다)



직렬


직류


선발인원


시험과목


필기합격자수


항공


관제


39명


■ 항공법규(3問, 주관식)
■ 영어(80問, 객관식)


선발인원의 150%
이내


정비


6명


■ 항공법규(3問, 주관식)
■ 영어(80問, 객관식)


선발인원의 150%
이내


조종


1명


■ 항공법규(3問, 주관식)
■ 영어(80問, 객관식)


3명 이내


      ※ 영어(100점)은 TOEIC·TEPS·G-TELP 등 공인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유사한 형식의
일반영어시험(문법, 청문, 독해 및 어휘 등)으로 실시
ㅇ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면접시험은 5개 항목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
ㅇ 최종 합격자는 면접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중 동일한 1개 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하거나, 평정요소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결과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6.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15.8.13(목)


'15.8.24(월)
~9.4(금)


'15.9.11(금)


'15.10.17(토)


'15.10.27(화)


'15.11.18(화)


'15.11.27(수)


    ※ 공고 및 발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 게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필기시험) '15.10.17(토) (응시자는 09:00분까지 입실 완료)





총소요시간


입실완료


답안지 배포 및 시험설명


시험실시


영어


휴식


전공과목


3시간 40분


09:00분


09:00∼09:20
(20분)


09:20∼10:50
(90분)


10:50∼11:10
(20분)


11:10∼12:40
(90분)


    ※ 시험장소는 '15.9.11(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 예정
ㅇ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직 렬


직 류


일 시


장 소


항공


관제/정비/조종


2015.11.18(수)


국토교통부


    ※ 면접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최종확정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5.8.24(월)∼9.4(금),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처 : 아래와 같으며,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접수처


주  소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2동 552호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 교통편 :
①세종시 601번 버스(조치원역↔번암거리↔월하리↔대원A↔
연기리↔도램중·고↔도램마을A↔세종청사(국토부)
②오송역 3번출구 BRT(오송역→도램마을→세종청사)
③반석역 6번출구 BRT(반석역→첫마을→세종청사)


044-201-3168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8. 제출서류
《공통사항》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ㅇ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A
4,서식, 흰색)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 → 직원채용정보)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ㅇ 응시수수료 : 8급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현금 등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ㅇ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
※ 응시원서에 2매, 이력서에 1매 부착
나. 이력서 1부 (A
4서식, 흰색 -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증빙서류를 첨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
라. 최종학교졸업(학력)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사본 1부
바.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 등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ㅇ 가산점증빙 자격증 사본 1부
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8급


1%


0.5%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은 2015.10.16(금),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응시원서접수 이후에 가점 자격증 취득시 응시원서 표기예 : 응시원서의 가산특전
해당사항란에 "정보처리기사 : '15.10.7일 취득예정" 이라고 표시
※ 2015.10.16(금), 18:00까지 가점 자격증 미제출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가산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항공직 관제직류는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3종)을 제출(최종합격자 서류제출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취소 됩니다.
ㅇ 채용예정인원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까지 발생 가능한 예상결원을 감안하였으므로 일부 최종합격
자는 '15년말 이후에 임용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접수처 전화번호 또는 E-mail
(
wskim98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