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우정9급(집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8.20)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5 - 124호
서울지방우정청 주관 2015년도 제2회 우정9급(집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및 제30조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및 직종 |
선발예정인원(44명) |
근무예정기관 |
업무내용 |
우정서기보 |
- 일 반 : 43명 |
서울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 |
우편물배달 및 수집업무 |
가. 응시결격사유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자(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학력 : 제한 없음
마.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자격증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보유자
바. 아래 직무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o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o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o 워드프로세서 1급~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3급
o 인터넷정보관리사1급~3급(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발행분)
사.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우편물 배달 또는 택배(민간택배 포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
(환산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험공고일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 후 3년 미경과자에 한함
* 근무경력(환산경력)은 시험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6년의 기간 중에 있는 경력에 한하여 계산
o 환산경력 적용방법
① 상시계약집배원, 별정집배원 : 실 근무경력의 100% 인정
② 우체국 택배원, 재택집배원 : 실 근무경력의 50% 인정
③ 일반택배사 등 민간업체 경력 : 실 근무경력의 100% 인정
o 택배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 또는 내근직종의 근무경력 불인정
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위의 '가'항 ~ '자'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차. 저소득층 응시대상자
o『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o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이 경우, 군 전역후 2개월이내에 급여(보호) 신청을 하여야 함.
o 원서접수 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 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
※ 위의 '가'항 ~ '자'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카.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o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아래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결정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 서류전형 심사기준
심사항목 |
직무관련 |
운전면허 |
한국사 |
정보화 |
무사고 |
자기소개서 |
100점 |
40점 |
25점 |
5점 |
15점 |
10점 |
5점 |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증(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조 제3항 참조)
※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다.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o "면접시험평정표"의 평정(상·중·하) 결과를 집계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참조)
※ 위원의 과반수가 아래와 같이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2015. 8. 17.(월) ~ 8. 20.(목), 09:00~18:00(4일간)
나. 접 수 처:거주지 가까운 우체국 인사담당 부서(『붙임4』참조)
다. 접수방법: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붙임4』각 접수우체국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일 자 |
2015. 8. 27.(목) |
2015. 8. 29.(토) |
2015. 9. 8.(화) |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의 채용정보란에 게시
※ 면접시험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게시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사진 및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붙임1)
※ 사진: 6월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0x4.0㎝)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증빙서 제출)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2~3)
다. 경력증명서 1부 (우체국 또는 민간 택배사 근무경력)
* 민간택배사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불가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제출
라. 운전경력증명서 1부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o 면허취득일 이후 최근 10년 기간의 운전경력이 나오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마. 정보화자격증 1부(사본)
o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o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o 워드프로세서 1급~3급
o 컴퓨터활용능력 1급~3급
o 인터넷정보관리사 1급~3급(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인력
개발센터 발행분)
바. 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1부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사.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수급기간 명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 발급분) ※ 저소득층 응시자 한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5)
자.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라.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자격증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로서 실제로 자동이륜차를 운전하여 우편물배달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일평균 2,000여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를 자동이륜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 배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02-6967-91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