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외국어전문) 공고(~8.18)
경찰청 공고 제2015 - 25호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순경 50명(16개 어권, 남·여 구분없음)
언어 |
중국어 |
영어 |
베트남어 |
우르드어 (파키스탄) |
아랍어 |
우즈벡어 |
일본어 |
크메르어 (캄보디아) |
인원 |
12 |
10 |
5 |
3 |
3 |
1 |
3 |
2 |
언어 |
타갈로그어 (필리핀) |
싱할라어 (스리랑카) |
스페인어 |
포르투갈어 |
네팔어 |
페르시아어 (이란) |
터키어 |
스와힐리어 (케냐 등) |
인원 |
1 |
1 |
3 |
2 |
1 |
1 |
1 |
1 |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 언어권 특채자 선발 제외
※ 언어권별 근무지는 붙임 파일 참조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4. 8. 5(수) ~ 8. 18.(화) 18:00까지
나. 방 법
o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수입인지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o 응시원서 수정 및 결재는 원서접수 기간 내(8. 18. 18:00限)에만 가능합니다.
3. 응시자격(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자 격 요 건 |
|
조 건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
면 허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 ('74. 1. 1∼'95. 12. 31 출생자) |
|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15. 11. 30 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
신 체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종합병원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시 |
|
청력 |
좌·우 각각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방법
실기시험 |
· 번역시험 : 한국어 문장을 해당언어로 번역하는 능력 |
서류전형 |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체력검사 |
5개 종목(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
신체검사 |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발행)에 의함 |
면접시험 |
준법성·성실성·창의성·가치관·상황판단능력 등 능력 및 인성 검정 |
5.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시험장소공지 |
시험일시 |
합 격 자 발 표 |
|
실 기 시 험 |
번역시험 |
9.23(수) |
10.3(토) |
10.7(수) |
회화시험 |
10.7(수) |
10.14(수)~15(목) |
10.21(수) |
|
체력·적성 검사 |
10.21(수) |
11.3(화)~4(수)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서 류 전 형 |
- |
11.19(목)~20(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면 접 시 험 |
11.24(화) |
12.1(화)~2(수) |
12.9(수) |
※ 실기시험, 체력·적성 및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에 공지합니다.
6. 합격자 결정
구 분 |
결 정 방 법(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실기시험 |
· < 번역시험> 중국어·영어·베트남어는 선발인원의 200%, 우르드어·아랍어·일본어 |
서류전형 |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合·不 결정 |
체력시험 |
·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적성검사 |
· 면접시험에 반영 |
면접시험 |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
· 실기 50%(번역30%·회화20%) + 체력 25% + 면접 20% + 자격증 가산점 5%의 |
7.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자격증 등 포함) 중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은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응시한 어권분야와 외국어 자격증이 동일한 언어권일 경우에는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로 중국어 응시자의 경우 중국어 어학 자격증은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외 언어권인
영어 및 일본어 자격증 등은 제출시 가산점 인정됩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나 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후 원서접수시 입력해야 합니다.
8. 기타
가. 응시표는 '15. 8. 21(금) 09: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고, 만약 검사거부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 금지약물 등은 인터넷 원수접수 사이트(자료실 → 수험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색신,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 검사시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원서 작성,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지역경찰관서·정보·수사부서에서 각 6개월씩(1년 6월) 순환보직 근무하고
이후 5년간 외사부서에서 의무복무(7년간 지방청간 전보제한)하여야 합니다.
카.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타.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 및 장소에 지착할 경우 해당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
바랍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