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질병관리본부 일반(운전)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8.20)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8.17 ~ 2015.08.20
시험일자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5-239호】


2015년도 제1회 질병관리본부 시행 일반(운전)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8월 4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1.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분야,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
분야


채용예정
직    급


부서


인원


담당 직무 내용


운전직
공무원


운전서기보
(9급)


총무과


1명


○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
○ 기관 간 문서 사송 및 물품 운송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나. 응시 자격





채용직급


응  시  자  격  요 건


운전서기보
(9급)


 - 1종 대형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은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이전 취득하고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다. 응시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18세(1997.12.31. 이전 출생)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라. 채용예정 분야 주요업무
○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
○ 기관 간 문서 사송 및 물품 운송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마.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2. 시험일정
가. 주요일정(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원서접수 :
 2015.08.17.(월) ~ 2015.08.20.(목)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5년 8월 말 예정
○ 면접시험 : 2015년 9월 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공고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년 9월 중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에 게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 후, 서류전형 평정표의 평가
요소별로 배점을 배정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에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기준 : 채용분야와의 적합성(직무수행 계획), 자기소개서, 관련 경력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대면 면접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5.08.17.(월) ~ 2015.08.20.(목) 18:00까지
○ 교부처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그 밖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등 응시자 기본서류는 작성양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 반신용 소봉투 미동봉 또는 우표 미부착 등 회송이 불가능 할 경우 회송 하지 않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하 이 부분에서 "저소득층 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접수처 : (우 363-95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본부 총무과 인사담당자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자 기본서류 양식 1부(첨부 양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 작성)
나. 응시원서 1부(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다.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마. 1종 대형자동차 운전 면허증 1부(사본)
바. 컴퓨터 및 자동차 정비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 차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대형승합(승차정원 36인승 이상)자동차 경력은 운행차량 및 기간 기재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해당자)
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해당자)
차.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
카.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생)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으로
설정하여 발급
타. 사회봉사활동실적 증명서(나눔포털(1365자원봉사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VMS)에서 발급한 실적인증서)
파. 응시자 기본 이력서 1부.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본제출을 명기하지 않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을 지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우편접수자의 경우 면접시 원본지참)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총무과(☎043-719-7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