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정비창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8.18)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공고 제2015 - 1 호】
2015년도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5년 8월 3일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
인원(명)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공업서기보 (9급) |
5 |
함정수리 및 행정업무 등 |
해양경비안전정비창 |
해양수산서기보 (9급) |
1 |
선박기관(기계)분야 함정 |
2. 법률적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288호, 2015.5.18.)
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2014.6.30.)
다.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233호, 2015.5.6.)
라.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
3. 응시 자격
가. 공통여건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ㅇ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ㅇ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음
4) 18세 이상(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개별요건
직렬·직급 |
채용 |
자 격 요 건 |
|
공업 9급 |
5명 |
자격증 |
ㅇ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
해양수산 9급 |
1명 |
자격증 |
ㅇ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공통 우대요건 > ㅇ 워드프로세서 등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해양수산 9급 우대요건 > ㅇ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 공 통 >
■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해기사(기관사) 면허는 면접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자격증만 인정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다.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담 당 업 무 |
근 무 지 역 |
보 수 |
해당분야 함정수리 현장 업무 및 |
해양경비안전정비창 |
공무원보수규정에따름 |
4.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가. 시험공고 : 2015. 8. 3(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5. 8. 4(화) 09:00 ~ 8. 18(화) 18:00 [15일간]
2) 접 수 처 :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운영지원계
- 우(604-82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05번길 93 해양경비안전정비창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5.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
시험일정 |
장 소 |
합격발표 |
서류전형 |
8. 31(월) ~ 9. 1(화) |
해양경비안전 |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
실기시험 |
9. 7(월) ~ 9. 8(화) |
해양경비안전 |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
면접시험 |
9. 11(금) |
해양경비안전 |
- |
최종합격자발표 |
9. 18(금)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
최종합격자 |
9. 18(금) ~ 9. 22(화) |
※ 임용일 : 2015년 10월 예정 |
6.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1) 기본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2)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결정가능
나. 실기시험
1) 시험내용 : 각 채용 분야별 직무수행능력 평가
채용분야 |
시험방법 |
세부평가 |
공업(9급) |
구술 및 실무측정 |
○기계분야 운용 및 수리능력, 문제해결 |
선박기관(9급) |
구술 및 실무측정 |
○선박기관 운용 및 수리능력, 문제해결 |
2) 합격자 결정 : 평가항목별 4할 이상,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2배(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3배) 선발
다. 면접시험
1) 면접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업무 관련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시
저득점 평정 항목의 개수가 적은 순으로 결정
7. 추가합격자 결정
가. 추가합격사유 : 최종합격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되지 못한 경우
나.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평정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선정
※ 추가합격자가 결정된 경우,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8.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실기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나. 임용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
9. 응시자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1)
1)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부착(3㎝ × 4㎝, 2매)
2) 응시수수료 (5,000원)는 정부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 납부, 취소 시 응시수수료 환불 가능
< 응시수수료 반환 > |
나. 이력서 1부 (붙임 2)
다. 자기소개서 1부 (붙임 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 4)
마. 자격증 사본 각 1부
1)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공업(일반기계) |
해양수산(선박기관)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용접, |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
※ 면접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자격증만 인정 |
2)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통신·정보처리 분야 |
사무관리 분야 |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워드프로세서 |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5)
사. 경력 증명서 1부 (붙임 6)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 7)
자.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는 아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국·공립, 종합병원장 발행) 1부
2) 신원진술서 2부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으로 발급), 기본증명서 각 1부
4)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발급) 1부
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자. 시험 일정 및 정보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등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차. 공공기관(공무원 등)이나 軍(사병제외)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경력사항」에 기재
바랍니다.
카.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 7일전까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지 예정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비안전정비창(☎ 051 - 419 - 2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