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광주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간호서기) 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8.6)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8.04 ~ 2015.08.06
시험일자

광주지방교정청 공고 제2015 - 3호


2015년도 제1회 일반직(간호서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광주지방교정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선발인원


담 당 업 무


광주교도소


간호직


간호서기(8급)


3명


혈액투석 업무 등


2. 채용분야 직무내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교도관직무규칙』제81조 제1항 제3호의 해당업무
환자간호 / 혈액투석간호 / 의무관의 진료 보조 / 교정시설의 위생보조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 거 법 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라.「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4. 응 시 자 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일)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자(1997.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일(2015. 8. 21.)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가능
라.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혈액투석실 업무 경험자 우대

5. 선 발 방 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자격증 소지여부 등의 제출서류를 통한
서류심사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
1)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지원동기, 직무수행 및 능력개발계획 등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2) 전문분야 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 응시요건 충족 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보건교육사 1·2·3급,   응급구조사1·2급,   조산사,
전문간호사,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  정신보건간호사 1·2급,
사회복지사 1·2급,  수의사,  약사,  한약사


        -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나. 제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검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 합격 기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채용시험공고 등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15. 7. 27.(월) ~ 8. 6.(목)


법무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접수


´15. 8. 4.(화) ~ 8. 6.(목)


- 광주교도소 총무과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심사


´15. 8. 13.(목)


광주지방교정청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15. 8. 14.(금)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5. 8. 21.(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15. 8. 27.(목)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gojobs.mopas.go.kr) 에서 다운 가능
나. 접수기간 : 2015. 8. 4.(화) ~ 8. 6.(목)
※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다. 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 2015. 8. 6.(목)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에는 응시표 회송용 봉투에 우표(등기용)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소  재  지


광주교도소


우편번호 305-251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61번길 (문흥동)
☏ 062-251-4321 (내선 204번)


8.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별첨 1】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3cm×4cm)
사진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5,000원)를 소정란에 붙임(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력서 1부 (사진부착,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2】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별첨 3】
라.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마.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원본은 면접 시 지참)
바.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우대조건 해당자는 「혈액투석실」간호 근무경력에 대해 기간 및 담당업무 명시
사. 직무관련,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위에 열거된 자격증에 한함)
아. 헌혈실적 증빙자료 원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공고일 전날부터 최근 3년 이내 실적(2012.07.27.~2015.07.26.)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www.bloodinfo.net)에서 '헌혈확인증명서' 제출
자. 최종학력증명서 1부
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첨 4】
카. 병·의원 근무경력 확인서 1부【별첨 6】

9.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광주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증빙자료 미제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합니다.
○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무원임용
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추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이력서에 상시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 면허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 응시의사 철회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와"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별첨 5】를 제출함
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교도소 총무과 또는,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 062-975-592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교도소 총무과 ☎ 062-251-4321 (내선 204번)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