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세종시 운전직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7)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세종
원서접수
2015.10.05 ~ 2015.10.07
시험일자
2015.11.21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39호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운전직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급/직렬(직류)


선발예정
인    원


시험과목
(1 · 2차 시험 병합실시)


시험시간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
운전(운전)


1명


(2과목)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10:00~10:40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4년간 전보·전출이 제한됩니다.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 1형)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3. 응 시 자 격
가. 응시연령 및 자격제한 (자격증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급 / 직렬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자 격 요 건


9급 운전


18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나. 거주지 제한





직   급


제 한 기 준


9급 운전


*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ㄷ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다.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접수 : 10. 5(월)  ~ 10. 7(수)
<취소 : 10. 5(월)  ~ 10. 14(수)>


필 기


11.10(화)


11.21(토)


12. 2(수)


면 접


12. 2(수)


12.14(월)


12.18(금)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적접 접속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www.sejong.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원서접수센터 안내 전화번호 : ☎ 070-4012-6103~6104)
2)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09:00 ~ 21:00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기준입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단, 토·공휴일은 취소 불가)
3) 응시표는 11월 10일부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가능 (11월 9일까지는 접수증만 출력 가능)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6. 가산특전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가. 자격증 소지자(공통적용 자격증)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임용직급


자격증 가산비율(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1%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나. 취업지원대상자
○ (대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해당합니다.
○ (가산비율)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자격증 소지자』또는『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3)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5)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www.sejong.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마. 시험 문제책은 비공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를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자.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총무과 교육고시담당(☎044-300-3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