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7.16)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7.10 ~ 2015.07.16
시험일자
남북회담본부 공고 제2015 - 8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일반직공무원 공업서기보(일반기계, 전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7월 6일
남북회담본부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임용예정
기관


임용예정
직급


임용
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공업서기보
(9급)


일반
기계


1명


판문점, 전방사무소 기계시설
운용 및 유지 · 관리


본부(서울 종로구) 및
전방사무소(경기 파주)


전기


1명


회담본부 청사 전기시설 운용 및
유지 · 관리


    ※ 상황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통일부 본부 및 타 소속기관 근무)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및 제6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등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3호)


3.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18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 일반기계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필요) 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일반기계기사 포함)
○ 전    기 : 전기기능사(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필요) 또는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조건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자격요건 상위의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일반기계분야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기계정비, 승강기, 위험물(기능사 이상
자격증)
* 전 기 분 야 : 전기공사, 승강기,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소방설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전산사무관리 자격증 : △통신·정보처리 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4. 신분 및 보수 수준
○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된 서류에
의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우대조건)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①관련분야 근무경력 ②채용요건 자격증 ③직무관련 자격증 ④기타 업무수행 관련 자격증,
⑤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항목마다 '상', '중', '하'로 평정, '상'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①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및 응시원서 교부 ․ 접수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공고


2015.7.6(월)
~7.16(목)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및
통일부 홈페이지


방송미디어도
활용하여 홍보


원서접수


2015.7.10(금)
~7.16(목)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접수장소 :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
* 우110-230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
(삼청동 산 2-28 )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


문의전화
02-2076-1084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5.7.24(금)


통일부 홈페이지(알림마당>통일소식>
공지사항) 공지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5.8.4(화)


남북회담본부 2층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5.8.18(화)


통일부 홈페이지(알림마당>통일소식>
공지사항) 공지


합격자 개별통보


    * 남북회담본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공휴일 제외) 일과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남북회담본부(회담지원과)
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업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교통편
- 대중교통 이용시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서 마을버스 2번 탑승 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하차
- 자가용 이용시 :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성균관대 후문 방향 110m 오른쪽 남북회담본부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
* 소정의 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전자)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 1부(별지2)
○ 자기소개서 1부(별지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관련분야(일반기계 또는 전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5) 1부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담당업무,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면허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접수시 응시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교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 02-2076-1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