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2015 공군 별정/일반계약군무원 수시 특별채용(~7.8)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7.06 ~ 2015.07.08
시험일자


공군 군무원모집 공고 제2015-17호

2015년도 공군 별정군무원 및 일반계약군무원 수시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26.
공 군 참 모 총 장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등
가. 별정군무원 : 10명


채용직급(위)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임용예정일


교관 3급상당
(조종교관)


경남
(사천)


5


● 공중근무자격 해당자(공중근무자 신체검사 2급 합격자)
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 중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령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또는 항공정책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리더 이상 자격자 또는 비행교육대대 교관경력자
※ 다만,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5.9.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군무원(조종교관) 3급(상당)이상 퇴직(예정)자로서
3급(상당)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항공조종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자 중 4기리더
이상 자격자 또는 비행교육대대 교관경력자  

'15. 9. 1.


 


채용직급(위)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임용예정일


기타 5급상당
(전투기인증담당)


경남
(사천)


1


● 감항인증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정익 항공기 조종분야
(개발시험비행조종사/
기술사) 대위이상 전역(예정)
자로서 대위이상 계급에서
감항인증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다만, 전역자는 임용예정일
('15.9.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고정익 항공기 조종분야
9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감항인증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감항인증 관련분야 : 감항
인증, 항공 관련 분석평가/
시험평가, 항공기 개조/개발
분야  

'15. 9. 1.


기타 5급상당
(특수목적기 인증담당)


경 남
(사천)


1


● 감항인증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항공기 조종분야(개발시험
비행조종사/기술사) 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이상 계급에서 감항
인증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다만, 전역자는 임용예정일
('15.9.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항공기 조종분야 9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감항
인증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감항인증 관련분야 : 감항인증,
항공 관련 분석평가/시험평가,
항공기 개조/개발 분야  

'15. 9. 1.


 


채용직급(위)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임용예정일


기타 6급상당
(무인기인증담당)


경남
(사천)


1


● 감항인증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유·무인기 조종 또는 항공무기정비 분야 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이상 계급에서 감항인증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다만,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5.9.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공학계열(기계, 항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 유·무인기 조종 또는 항공무기정비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감항인증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감항인증 관련분야 : 감항인증, 분석평가/
시험평가, 항공기 개조/개발 분야

'15. 9. 1.


기타 7급상당


(전자기환경


담당)


경남


(사천)


1


● 감항인증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항공무기정비 분야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 중
상사이상 계급에서 감항인증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다만,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5.9.1) 기준
3년이내 전역한 자
② 감항인증 분야 4년 이상 경력소지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중 공학계열(항공, 전기, 전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감항인증 관련분야 : 감항인증, 분석평가/
시험평가, 항공기 개조/개발 분야  

'15. 9. 1.


교관 7급상당


(차량정비교관)


경남


(진주)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정비 기사 자격증 취득 후 차량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자동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자동차정비 분야 4년 이상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자동차학과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15. 9. 1.


 나. 일반계약군무원 : 7명


채용직급(위)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임용예정일


일반계약직
2호
(안전사고 조사실장)


서울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 대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령이상
계급에서 비행안전 또는 비행 사고조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다만,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5.9.1) 기준
3년이내 전역한 자
② 2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2급(호)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비행안전 또는 비행사고 조사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15. 9. 1.


일반계약직
4호
(SIM' 교관)


광주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F, O)/정조종사(C, H)/정통(W) 이상
자격자 또는 비행교육대대 교관 경력자
※ 다만,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5.9.1) 기준
3년이내 전역한 자
② 항공조종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F, O)/정조종사(C, H)/
정통(W) 이상 자격자 또는 비행교육대대
교관 경력자

'15. 9. 1.


일반계약직
4호
(SIM' 교관)


대구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전투기)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리더(F)/정통(W) 이상 자격자
※ 다만,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5.9.1) 기준
3년이내 전역한 자
② 항공조종(전투기)분야 근무경력 1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F)/
정통(W) 이상 자격자  

'15. 9. 1.


일반계약직
4호
(RTO교관)


광주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전투기)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 이상 자격자
※ 다만,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5.9.1) 기준
3년이내 전역한 자
② 항공조종(전투기)분야 13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
이상 자격자   

'15. 9. 1.


일반계약직
4호
(CPT교관)


경남


(사천)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 4기 리더(F, O)/정조종사(C, H)/
정통(W) 이상 자격자 또는 비행교육대대
교관 경력자
※ 다만,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5.9.1) 기준
3년이내 전역한 자
② 항공조종 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F, O)/
정조종사(C, H)/정통(W) 이상 자격자 또는
비행교육대대 교관 경력자

'15. 9. 1.


일반계약직
6호
(전공담당)


인천


(백령도)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이상
계급에서 전기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중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 다만,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5.9.1) 기준
3년이내 전역한 자
②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6년이상(기사는 4년이상) 근무
경력자

'15. 9. 1.


일반계약직
6호
(임상심리사)


충북
(청주)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
② 정신보건임상심리 분야 6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연구) 경력자 중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15. 9. 1.


  * 별정군무원 및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15. 8.13.)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 또는 연구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또는" 의 경우에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구   분


계  급


응  시  연  령


비    고


별정군무원


2∼5급상당/
교관 7급상당


임용예정일 기준 56세 미만


임용예정일이 '15.9.1.인 경우
⇒ '59.9.2.이후 출생자


기타 6·7급상당


임용예정일 기준 55세 미만


임용예정일이 '15.9.1.인 경우
⇒ '60.9.2.이후 출생자


계약군무원


-


제한 없음


-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1) 별정군무원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시험)
※ 단, 교관 7급상당(차량정비교관)은 실기(시범강의)시험 실시
[1차(서류심사) → 2차(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실기시험 :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구       분


평가내용


강의 주제


교관 7급상당(차량정비교관)


시범강의 : 교수법 평가


하이브리드 시스템


        - 합격자 결정 : 실기시험 성적이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 안에서 선발.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 안에서 선발
● 면접시험 : 1차(서류심사) 또는 2차(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2) 계약군무원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시험)
※ 단, 일반계약직 4호(RTO교관)는 2차 시험에 실기시험 병행
●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 평가요소 : 상위 별정군무원과 동일
- 실기시험 :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구       분


내         용


일반계약직 4호(RTO교관)


직무관련 기본 임무수행능력 실기평가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조종교관 3급상당 및
공중근무 해당직위


기 타  직 위
(별정/일반계약직)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6. 26.(금) ~ 7. 8.(수)


-


원 서 접 수


7. 6.(월) ~ 7. 8.(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7. 6.(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및
실기시험 계획 공고


7. 22.(수)


실 기 시 험
(실기시험 대상 직위)


-


 7. 28.(화)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계획 공고


-


 7. 31.(금)


면 접 시 험


8. 13.(목)


최종합격자 발표


8. 18.(화)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 홈페이지의「모집공고」란에 공고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5. 7. 6.(월) ~ 7. 8.(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접수시는 '15. 7. 6.(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나. 접수장소 : 계룡대 정문(단, 현역 응시자는 사무실로 인편접수 가능)
☞ 찾아오시는 길(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 "별지 8" 참조
다. 우편접수처 : 우)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042-552-1453)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별정/일반계약군무원 전체 채용직위 공통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경력증명서 2부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2부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2부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1매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3"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부
·우편 접수시는 응시표 회송용 규격봉투 1매 : 우표부착, 회송주소 기재
* 구비서류 발송시 동봉하여 제출
  나. 일반계약군무원 직위 응시자 추가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4년도) 또는 직전 보수내역서 1통
다. 별정군무원 조종교관 3급상당 및 일반계약직 4호(SIM'교관, RTO교관, CPT교관)직위
응시자 추가서류 : 비행경력증명서 2부
라. 별정군무원 조종교관 3급상당 직위 응시자 추가서류
·복무서약서 1부("별지 7"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7. 일반계약군무원 채용기간/ 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기간 : 최초 2년 (업무성과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단, 일반계약직 4호(시뮬레이터, RTO, CPT교관) 직위는 공군 복무관리
정책에 따라 근무상한연령 60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최초계약기간 단축 가능
나. 보수 수준(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내 연봉책정)
※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2호


2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69,179천원


4호


4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80,411천원


54,016천원


6호


6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61,825천원


31,149천원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4호 이상은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지급


8. 공중근무 신체검사
가.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대상 채용직위 : 별정군무원 조종교관 3급상당
나. 응시예정자에 대해 '15. 6. 26.(금)부터  7. 8.(수)까지 공중근무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사전에 항의원에 신검을 예약하여 공중근무 신체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종 군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항의원에서 시행한 이전 신체검사 결과로 대체가 가능하며,
이전 신체검사는 6개월 이내의 결과이어야 하고,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시행
* 항의원 건강센터 항공검진과 연락처 : 043)290-5564, 군)921-5564


9.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실기시험 실시 대상직위는 시험 일정이 촉박하므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이후 시범강의
자료(Power Point 파일)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인사과[☎ (02) 506-1452~3, (042) 552-1452~3,
(군) 920-14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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