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제333차 의무경찰 모집 안내(~7.20)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6.21 ~ 2015.07.20
시험일자

□ 원서 접수
○ 기 간 :
2015. 6. 21. ~ 2015. 7. 20.(1개월간)
  ○ 접 수 :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ap.police.go.kr 접속 ⇒ 온라인 원서 접수시 일반, 특기, 독도경비대 정확히 확인후
선택하시고 각종 구비서류 파일 첨부 가능 및 시험일 제출 가능


□ 선발 인원 : 전국 약 1,230명


□ 입영시기
  ○ 일반의경 : 2015년 12월 ~ 2016년 1월
○ 특기의경 : 2015년 10월 ~ 12월
※ 온라인 원서접수시 2개월 범위 내에서 희망 입영월을 받아 희망월에 입영하도록  반영하고
있으나 반드시 희망월대로 입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인원은 응시원서상 표시된 2개월
범위 내에서 입영월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응시 자격
○ 접수일 기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
(2015년 현재, 1997년생부터 지원가능)
○ 제1 국민역(병무청 징병검사서 1~3급)에 해당하는 자
※ 제1국민역 : 병무청 징병검사서 1~3급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이 아닌 사람
○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징병검사를 필하고 현역병 요원으로 책정된 자,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자
(단, 재학생으로 입영 연기중인 자 는 응시가능)
° 병역(징병검사, 입영) 기피사실이 있는 자
° 특수병과 또는 학군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어도 의무경찰 지원 가능


□ 제출 구비서류
○ 병무청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 병무청 발행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1부
○ 병무청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발급)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생 -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고졸 ○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 응시자가 기존 지방청에 재 응시시에는 신체검사 증빙서류는 기존 제출 서류로 대체,
특기의경은 응시 지방청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당시 신체조건이 의무경찰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후 치료,
수술 등으로 신체 조건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면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
검사서나 해당 분야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응시하시는데 이상 없습니다.


□ 시험일시 및 장소
○ 매월 20일 이후 의무경찰 홈페이지→게시판 '공지사항'또는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 시험 진행 순서
○ 구비서류 제출 ⇒ 적성검사(1시간) ⇒ 신체 및 체력검사(30분) ⇒ 면접시험(10분)


□ 신체 기준
○ 체 격 : 체격이 건강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 신 장 : 165㎝ 이상 195㎝ 이하인 자
○ 체 중 : 55㎏ 이상 92㎏ 이하인 자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
○ 색 신 : 색맹이 아닌 자
○ 시 력 : 두 눈의 안경을 끼지 아니한 시력이 각각 0.1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 청 력 : 청력이 완전한 자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가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가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닌 자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
○ 용모체제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않은 자


□ 체력 검사 기준
○ 제자리 넓이뛰기 : 160㎝ 이상
○ 윗몸 일으키기 : 1분에 20회 이상
○ 100m 달리기 : 18초 이내(사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수도 있음)
○ 팔굽혀 펴기 : 1분에 20회 이상
※ 시험은 각 지방경찰청장 주관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이 추가 또는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 의무경찰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게시판 또는 각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재


□ 합격자 통보
○ 각 지방청에서 개인별로 합격자 전원 sms 문자발송 및 의무경찰 홈페이지 의무경찰 지원 및
조회(합격자 발표) 안내
○ 입영통지서(영장)는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입대일 1개월 전, 후 개인 이메일로 통보
※ 휴학처리 :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받은 후 군 휴학으로 변경
○ 통상적으로 합격 후 5개월 범위 입대가능(매월 의무경찰 홈페이지 방문, 입대 가능월 확인 필요)


□ 기타 유의사항
○ 의무경찰 응시원서 접수는 서울, 부산 등 2개지방청 및 일반, 특기 등 2개 분야에 동시에 접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1개 지방청 및 1개 분야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특기의경은 온라인 원서접수 전 지원할 지역 지방청 및 부속기관에 반드시 전화문의 하셔서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문의사항도 본인이 지원할 지방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육군훈련소에서 시도간 배치는 가급적 희망지역에 배치되나 일부 소수 인원은 부득이 타 지역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각 지방청에서 부대배치는 군번 순에 의해 배치됩니다.
○ 독도의경은 응시 지방청을 반드시 경북청으로 지정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부서 연락처





지  방  청


연  락  처


지  방  청


연  락  처


서  울


02 - 700 - 5540


부  산


051 - 899 - 2661


대  구


053 - 804 - 2262


인  천


032 - 455 - 2362


광  주


062 - 609 - 2362


대  전


042 - 609 - 2461


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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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031 - 888 - 2562


강  원


033 - 252 - 4857


충  북


043 - 240 - 2162


충  남


041 - 336 - 2261


전  북


063 - 280 - 8561


전  남


061 - 289 - 2562


경  북


053 - 429 - 2862


경  남


055 - 233 - 2362


제  주


064 - 798 - 3161


경찰대학


031 - 620 - 2229


경찰 교육원


041 - 536 - 3252


중앙 경찰학교


043 - 870 - 2284


 


 


★ 이제 당신도 자랑스런 대한민국 의무경찰이 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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