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5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사원 공개채용 공고(~6.30)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74호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제5회 사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예정인원
계 |
일반직 |
기술직 |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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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일반 |
행정 |
행정 |
기계 |
소계 |
코스 |
수영 |
교통약자 운전원 |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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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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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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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명 |
4명 |
1명 |
1명 |
2명 |
2명 |
47 |
1명 |
2명 |
4명 |
30명 |
6명 |
4명 |
2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또는 같은 규정 제 28조 (정년)에 해당되는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
나. 지역 및 병역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 합격예정자 등록일까지 계속하여 응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다. 자격 및 경력제한
구 분 |
응 시 자 격(자격 및 경력 포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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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 각 응시분야별로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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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4급 |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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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5급 |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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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7급 |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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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7급 |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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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다급 |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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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라급 |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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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
공통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무사고 운전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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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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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시 |
일반 |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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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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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라급 |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
※ 응시연령 제한근거 : 관련법률 및 공단 인사규정, 계약직 직원규정 등
■ 행정7급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매년 지방 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 의무고용 정부정책 준수
■ 계약라급(교통약자 운전원) : 고령자 고용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정책 부응
■ 기타 공단 제규정에 의한 정년(60세) 적용한 연령제한 등
3 전형일정
가. 전형절차 : 서류심사 → 인·적성검사 → 필기시험 → 실기시험(수영강사) → 면접전형
서류심사 |
⇒ |
인·적성검사 |
⇒ |
필기시험 |
⇒ |
실기시험 |
⇒ |
면접시험 |
【공통】 |
【공통】 |
행정7급 기계7급 |
【수영강사】 |
【공통】 |
※ 전 단계 전형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다음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
나. 응시원서 접수
접 수 기 간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비 고 |
'15. 6. 22.(월) ~ '15. 6. 30.(화) |
'15. 7. 1.(수) |
공단 홈페이지 |
다. 인·적성 검사 및 필기시험
※ 필기시험 : 행정7급, 기계7급만 해당
구 분 |
장 소 공고일 |
인·적성 |
필 기 |
합격자 |
비고 |
행정7급, 기계7급 |
'15. 7.1.(수) |
'15. 7. 4(토) |
'15.7. 4.(토) |
'15.7.7.(화) |
공단 홈페이지 |
일반4급, 행정5급, 계약직 |
〃 |
〃 |
해당없음 |
〃 |
라. 실기시험 : 계약라급(수영강사)
직 군 |
장소공고 |
실기시험일 |
실기시험 |
비 고 |
계약직 |
'15.7.7.(화) |
'15.7.8.(수) |
'15.7.9.(목) |
공단 홈페이지 |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마. 면접전형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직 군 |
장소공고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
비 고 |
일반·기술직, |
'15.7.9.(목) |
7.13(월),14(화) |
'15.7.15(수) |
공단 홈페이지 |
가.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우리공단 경영지원팀을 방문하여 접수(09:00∼18:00)하여야
하며, 단체접수, 우편, 인터넷 접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나. 구비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
공 통 |
ㆍ응시원서 |
공단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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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4,5급 |
ㆍ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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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7급 |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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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다급 |
·경력(재직)증명서 |
|
||
계약라급 |
·자격입증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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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
버스 |
·운전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5년) |
경찰서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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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시 |
일반 |
·운전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5년) |
경찰서 발행 |
|
장애인 |
·운전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5년) |
경찰서 발행 |
||
계약라급 |
·관련 자격증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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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
다. 응시수수료
1). 4∼5급 : 7,000원
2). 그 외 : 5,000원
5 인·적성 검사
가. 정서상태, 의욕동향, 행동경향, 능력정도, 신뢰성 등
나. 출제문제 및 답안은 비공개합니다.
6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
직 급 |
시 험 과 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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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7급 |
국어 |
영어 |
한국사 |
행정법 |
행정학 |
·출제 : 4지선다형 |
기계7급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기계일반 |
기계설계 |
나. 출제문제 및 답안은 비공개합니다.
7 실기시험
○ 대 상 : 계약라급 수영강사 지원자중 인○적성검사 합격자
과 목 |
전 형 방 법 |
합격기준 |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 등 |
실기전형 항목모두 일정 기준기록 통과 |
공단 기준에 의함 |
8 취업 지원대상자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가산비율은 필기시험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을 가산하고, 면접시험의 경우 일정비율(5% 또는 10%)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응시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 아래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아래표에 의하여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가점과 자격증 가점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가산대상 자격(면허)증 및 가산비율
구 분 |
가산 자격(면허)증 |
가산 비율 |
|
국가기술자격법에 |
행정7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 |
워드프로세서 ,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0.5% |
||
기계7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
다. 유의사항
○ 필기시험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거나, 전 과목 총점이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인·적성 검사결과 정서 상태 요인 중 정서 안정도와 감정 통제력이 평균 30점미만인 사람은
판정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9 보수 및 직무
직군 |
직렬/직급 |
근무처 |
근무기간 |
근무형태 |
보수 |
일반직 |
일반4급 |
각 팀 |
- |
주40시간 |
※우리 공단 |
행정5급 |
각 사업장 |
- |
〃 |
||
행정7급 |
〃 |
- |
〃 |
||
기술직 |
기계7급 |
〃 |
- |
〃 |
|
계약직 |
코스관리/다급 |
골프장 |
임용일로부터 1년 |
〃 |
|
수영강사/라급 |
수영장 |
임용일로부터 1년 |
〃 |
||
운전원/라급 |
교통약자지원팀 |
임용일로부터 1년 |
〃 |
||
상담원/라급 |
〃 |
임용일로부터 1년 |
〃 |
가. 2015년 7월중 임용 예정으로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공단내 근무시설별 여건에 따라 야간 및 휴일 근무, 시간외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교통약자 운전원 및 상담원의 경우 시차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공단 사정에 의한 차량배차
(버스와 택시간) 운행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주시와 공단간 해당사업의 위·수탁계약 종료시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공단과 계약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나.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예정자
공고 후에도 신원조사, 채용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교통약자 운전원 중 택시(장애인)모집에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 또는 시험전형
별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해당하는 인원을 택시(일반) 지원자
중에서 채용합니다.
라. 채용예정인원, 시험일정 등을 포함한 본 채용계획은 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우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임용등록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응시원서 기재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원서접수 미확인, 지원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또는 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정규직의 경우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합니다.
자.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시험의 합격이 무효가 되며 채용(임용)
후에도 채용(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원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11 문의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 (063) 239 - 251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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