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순천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운전) 공고(안)(~7.3)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7.01 ~ 2015.07.03
시험일자
순천대학교 공고 제2015- 109호】

순천대학교에서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6월 19일
순 천 대 학 교 총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구 분


직렬


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관


국가직


운전


9급


1명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 관리
■ 교내·외 각종 행사 및 행정업무 지원


순천대학교


2 응시자격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응시
자격


○ 18세 이상인 자(1997.12.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사항


○ 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운전경력증명서상 교통사고 항목에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무사고경력 및
최근 3년이내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자
○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자동차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등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원본소지(원본대조 확인)
※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력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288호, 2015. 5. 18)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2014. 6. 3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233호, 2015. 5. 6)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 11. 19)

4 시험방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의 동점자는 합격처리 함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대형승합차 운전경력, 최근 3년 이내 교통법규위반내역 및
최근 10년 이내 무사고 운전경력, 자동차정비 및 컴퓨터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등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5. 6. 19.(금)
∼7. 3.(금)


'15. 7. 1.(수)
∼7. 3.(금)


'15. 7. 10.(금)


'15. 7. 16.(목)


'15. 7. 23.(목)


대학홈페이지/
나라일터


순천대학교
총무과


대학홈페이지/
개별통보


순천대학교


대학홈페이지/
개별통보


    ※ 위 일정은 교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순천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scnu.ac.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접수기간 : 2015. 7. 1.(수) 09:00∼ 2015. 7. 3.(금) 18:0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540-950)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자(앞)


  라. 접 수 처 : 순천대학교 대학본부 3층 총무과  

6 제출서류
○ 제출서류(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정리제출)





순서


제출서류 목록


제출
구분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1부


필수


·본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붙임1] 양식 사용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부착
·정부수입인지(5,000원 / 우체국에서 구입)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이력서 1부


필수


·[붙임2] 양식 사용
·학력·경력을 최근 일자 순으로 기재
·최근 6개월내 사진 부착


3


자기소개서 1부


필수


·[붙임3] 양식 사용 / A4용지 2매 이내


4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필수


·제1종 대형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5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수
가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운전차종과 인승포함)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의 확인과 연락처가 있는 경우만 접수
(폐업 등 기타사유로 업무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군 운전경력의 경우 병적증명서와 군 운전 경력확인서
제출


6


운전경력증명서


가산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경력 조회기간을 최근 5년으로
지정발행
·공고일 이후 경찰관서 발행


7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가산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분야 자격증 사본


8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


·공고일 이후 발행(병역사항, 주소변경사항 포함)


9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필수


·[붙임4] 양식 사용


    ※ 제출서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증 및 자격증은 면접시
원본 지참

7 응시자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각종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대학교 총무과(☎ 061-750-3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