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2015년도 조달청 운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6.22 ~ 2015.06.26
시험일자

조달청공고 제2015-54호


조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06월 15일
조달청장


1. 채용분야·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직급


담당업무


채용시기


인원


근무
예정지역


운전


운전9급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 관리, 조달청 기타업무 등


'15.7월


2명


대전
또는 서울


    ※ 근무예정 기관(소재지) : 조달청 본청(대전), 서울지방조달청(서울)
※ 채용 후 인사요인이 있을 경우 조달청 내 소속 부서간 전보가 있을 수 있음.


2.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향후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요건





□응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소지 여부는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채용직급


채용 자격 요건


운전9급


【기본요건】
·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대형)
【우대사항】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운전경력증명서상 교통사고 항목에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무사고 경력자
· 운전경력증명서상 교통사고 항목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자
·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분야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1급, 2급)


· 한국사검정시험 등급 보유자





○한국사능력검정(고급, 중급, 초급)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채용자격에 적합한지 여부, 운전직 근무경력, 무사고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및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등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세부기준>
□ 면접방식 : 대면면접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의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15. 06.22.(월).~ 06.26.(금) 18:00까지
□ 접 수 처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운영지원과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우송
ㅇ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5. 07. 03.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에 합격자 명단 게재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5. 07. 13.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게재 예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
에서 배부 예정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용지 2~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


 ㅇ 면접 시 원본 지참


필수


5.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수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
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일 것


필수


7.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자필기재


필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ㅇ 자필기재


필수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
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경력이 2개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10.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자동창 정비 또는 검사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
ㅇ 동 기간 이후 우리 청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
*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운영지원과(070-4056-7018)로 문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