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1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5-216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2015년도 제1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국립수산과학원장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및 제30조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 해양수산부 예규 제2015-51호(경력경쟁채용 자격증 기준 및 종류)
2. 임용예정 직급, 인원 및 담당직무 등
직렬(직류) |
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담당 직무내용 |
위생 |
위생서기보 |
1명 |
ㅇ 시험조사선 취사 및 위생업무 (시험조사선 승선) |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18세 이상인 자 (1997.12.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위생사, 영양사, 조리기능사(경력2년), 조리산업기사 이상 자격 중 1가지 이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 1년 이상 승선경력자 우대 (접수마감일 기준)
-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첨부 (서류전형에만 적용)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합격자 결정 가능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면접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 면접시험 항목 :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가능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시험공고 |
'15. 6. 15. ~ 6. 26.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
원서접수 |
'15. 6. 24. ~ 6. 26. |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5. 7. 3.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
면접시험 |
'15. 7. 7. |
국립수산과학원 |
최종합격자 발표 |
'15. 7. 10.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개별연락 또는 변경공고)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방법
- 나라일터 및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에서 내려 받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종료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접수시간 : 09:00~18:00 (12:00~13:00 제외)
※ 우편으로 원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접수처
- (우편번호 619-705)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 기타 문의사항 : 051-720-2032
8. 응시자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비고 |
1 |
응시원서 1부 |
ㅇ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필수 |
2 |
이력서 1부 |
[붙임 1] 양식 |
필수 |
3 |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2] 양식 (A4용지 2매 이내) |
필수 |
4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
필수 |
5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
필수 |
6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
필수 |
7 |
개인정보 수집·이용 |
[붙임 3] 양식 |
필수 |
8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
해당자 |
9 |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발급담당자 |
해당자 |
※ 응시원서 제출시 위 순서대로 편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편접수자의 경우 면접당일
자격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공무원임용시험
령』제51조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최종임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우리원 홈페이지(www.nfrdi.go.kr)에 공고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