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의정부교도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6.26)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6.24 ~ 2015.06.26
시험일자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15-18호


2015년도 제2회 의정부교도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의정부교도소장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89호)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916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사전협의 매뉴얼」(인력기획과-1696. 2012.3 .6)


2. 임용예정 직위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직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2 명)


담당업무


전주교도소


공업서기보
(9급)


전 기


1 명


·국유재산 및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 등


기 계


1 명


·국유재산 및 에너지관리(열관리)등 관련시설
유지관리 등


3.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학력·거주요건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기준일 1월내 전역 가능한 자 응시가능)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중복지원 불가)





채용직급 및 분야


필 수 자 격 요 건


공업서기보
(전기분야)


- 기  술  사 : 전기안전, 전기응용 자격증 소지자
- 기  능  장 : 전기 자격증 소지자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 자격증 소지자
- 산 업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 자격증 소지자
- 전기기능사 : 자격취득 후 직무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공업서기보
(기계분야)


- 기  능  장 : 에너지관리 자격증 소지자
- 기      사 : 에너지관리 자격증 소지자
- 산업 기 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기  능  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취득 후 직무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 하게
인정함





채용직급 및 분야


직무관련(가점)자격사항


기타관련(가점) 자격증
(공통사항)


공업서기보
(전기분야)


기술사(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정보처리, 방송통신),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중 상위자격 1개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스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업서기보
(기계분야)


기술사·기능장(가스, 배관), 기사(공조냉동기계, 배관, 가스, 정보처리)
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가스, 정보처리)중 상위자격 1개 인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
○ 교부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채용공고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또는 방문하여 직접수령
○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2015. 6. 24.(수) ~ 6. 26.(금) [3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처 :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 주    소 : (우편번호 : 480-7700)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  전화번호 : 031) 850-1000(구내 204번)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의정부교도소(총무과)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 회송용 봉투에 우표(등기용)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다만, 반신용 소봉투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기관(의정부
교도소)에서 보관함〕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됨


5.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첨1)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우체국에서 판매> 및 사진 부착)
※ 정부수입인지 부착 및 전자수입인지를 동봉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이 부분에서 "저소득층 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사진 2매는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2, 별첨3)
○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 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요건에서 정한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구체적)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했던
업체의 부도나 폐업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제출.
○ 기타 직무수행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반드시 응시자 본인 자필 작성) [별첨4]
○ 헌혈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단, 최근 3년 이내(공고일기준)의 것만 인정되며  헌혈증명서 제출


6. 신분 및 보수수준
○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름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름


7.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단, 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분야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
○ 서류전형 선발기준
- 근무경력(자격취득 후), 직무관련 필수자격, 기타분야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헌혈 실적, 기타관련자격증
○ 합격자 발표 : 2015. 07. 06.(월)
- 법무부(
http://www.moj.go.kr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하여 합격자 결정
○ 일시 및 장소 : 2015. 07. 10.(금) 14:00 의정부교도소 2층 회의실
○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합격 기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필기구 지참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07. 17.(금).
- 법무부(
http://www.moj.go.kr)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

8. 응시자 유의사항
○「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랄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및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될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제출된 증명서는 최근 3월 이내(면접시험일 기준)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 개시 30분 전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에 변경하여 공고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031-850-1000, 내선204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