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해군/해병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29)
2015년 해군/해병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해 군 참 모 총 장
1 채용예정 인원 (266명)
가. 공개경쟁채용(241명) / 해군(196명), 해병대(45명)
채용직급 |
軍 |
선발 |
근무 |
응 시 자 격 |
필 기 시 험 과 목 |
|
직렬 |
계급 |
|||||
행정 |
9급 |
|||||
해병대 |
21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행정학 |
||
해병대 |
5 |
전국 |
||||
해군 |
1 |
해군 |
1 |
창원시 (진해) |
||
행정 |
9급 |
|||||
해군 |
1 |
창원시 (진해) |
【장애인 구분모집】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행정학 |
||
해군 |
1 | 부산 |
【장애인 구분모집】 |
|||
해병대 |
1 |
화성 |
【장애인 구분모집】 |
|||
해병대 |
1 |
김포 |
【장애인 구분모집】 |
|||
해병대 |
1 |
포항 |
【장애인 구분모집】 |
|||
군수 |
9급 |
해군 |
21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국사, |
군수 |
9급 |
해군 |
2 |
창원시 |
【장애인 구분모집】 |
국어, 국사, |
군사정보 |
9급 |
해군 |
3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국사 |
수사 |
9급 |
해군 |
1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국사 |
토목 |
9급 |
해군 |
3 |
전국 |
건설재료시험, 토목, |
국어, 국사, |
건축 |
9급 |
해군 |
7 |
전국 |
건축설비, 건축, 건축일 |
국어, 국사, |
해병대 |
1 |
전국 |
||||
시설 |
9급 |
해병대 |
3 |
전국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
국어, 국사, |
환경 |
9급 |
해군 |
2 |
전국 |
대기환경, 수질환경, |
국어, 국사, |
해병대 |
1 |
전국 |
||||
전기 |
9급 |
해군 |
17 |
전국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 |
국어, 국사, |
해병대 |
4 |
전국 |
||||
전자 |
9급 |
해군 |
15 |
전국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
국어, 국사, |
통신 |
9급 |
해군 |
5 |
전국 |
정보통신, 통신선로, |
국어, 국사, |
해병대 |
12 |
전국 |
||||
전산 |
9급 |
해군 |
4 |
전국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 |
국어, 국사, |
해병대 |
2 |
전국 |
||||
영상 |
9급 |
해군 |
1 |
전국 |
사진, 영사, 항공사진 |
국어, 국사, |
일반기계 |
9급 |
해군 |
9 |
전국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
국어, 국사, |
해병대 |
2 |
전국 |
||||
금속 |
9급 |
해군 |
3 |
전국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
국어, 국사, |
용접 |
9급 |
해군 |
6 |
전국 |
용접, 특수용접 기능사 |
국어, 국사, |
해병대 |
1 |
전국 |
||||
물리분석 |
9급 |
해군 |
2 |
전국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 |
국어, 국사, |
유도무기 |
9급 |
해군 |
8 |
전국 |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
국어, 국사, |
해병대 |
2 |
전국 |
||||
총포 |
9급 |
해병대 |
5 |
전국 |
기계조립, 전산응용기 |
국어, 국사, |
탄약 |
9급 |
해군 |
5 |
전국 |
화학분석, 화약취급, |
국어, 국사, |
차량 |
9급 |
해군 |
2 |
전국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 |
국어, 국사, |
해병대 |
3 |
전국 |
||||
인쇄 |
9급 |
해군 |
1 |
전국 |
인쇄, 전자출판, 사진 |
국어, 국사, |
해병대 |
1 |
전국 |
||||
선체 |
9급 |
해군 |
15 |
전국 |
전산응용조선제도, |
국어, 국사, |
선거 |
9급 |
해군 |
14 |
전국 |
금속도장, 건축도장, |
국어, 국사, |
항해 |
9급 |
해군 |
1 |
전국 |
5∼6급항해사, |
국어, 국사, |
함정기관 |
9급 |
해군 |
24 |
전국 |
조선, 자동차정비 산업 |
국어, 국사, |
잠수 |
9급 |
해군 |
1 |
전국 |
잠수 기능사 이상 |
국어, 국사, |
기체 |
9급 |
해군 |
1 |
전국 |
항공 산업기사 이상 |
국어, 국사, |
☞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자격증 및 면허증 세부내용 : "붙임 1" 참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자격/면허증 등급 이상 소지자는 "붙임 1"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동일 직렬 내 상기 응시자격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 소지자는 응시 가능)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만
응시 가능
☞ 해군, 유도무기 9급 1명 및 차량 9급 1명은 제주도에 임용될 수 있음
나. 특별채용(25명) / 해군(14명), 해병대(11명)
※ 응시자격이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15.11. 1.)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즉, '12.11. 2. 이후 전역자 지원 가능)
※ 경력은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
채용직급 |
軍 구분 |
선발 |
근무 |
응 시 자 격 |
필 기 |
|
직렬 |
계급 |
|||||
행정 |
6급 |
해병대 |
1 |
경기도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행정법, |
행정 |
6급 |
해병대 |
1 |
경기도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행정법, |
행정 |
6급 |
해병대 |
1 |
제주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행정법, |
군사 |
6급 |
해군 |
1 |
경남 |
* 수동음탐기 운용을 통한 음향 |
국가정보학, |
군사 |
6급 |
해군 |
1 |
경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정보학, |
군사 |
6급 |
해병대 |
1 |
경기도 |
*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
국가정보학, |
군사 |
6급 |
해병대 |
1 |
옹진군 |
*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
국가정보학, |
탄약 |
6급 |
해군 |
1 |
충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일반화약학, |
기체 |
6급 |
해군 |
1 |
경북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기본·심화 |
항공역학, |
군사 |
7급 |
해군 |
1 |
경남 |
*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
국가정보학, |
수사 |
7급 |
해군 |
1 |
충남 |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
형법, |
전기 |
7급 |
해군 |
1 |
경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기자기학, |
군사 |
8급 |
해병대 |
1 |
옹진군 |
*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
국가정보학, |
전기 |
8급 |
해군 |
1 |
경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기공학, |
함정 |
8급 |
해군 |
1 |
경남 |
*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
선박기관학, |
통신 |
9급 |
해병대 |
2 |
옹진군 |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
통신공학, |
총포 |
9급 |
해병대 |
1 |
옹진군 |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
전자공학, |
탄약 |
9급 |
해병대 |
1 |
옹진군 |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
일반화약학, |
전차 |
9급 |
해병대 |
1 |
옹진군 |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
자동차정비, |
전기 |
9급 |
해군 |
1 |
전남 |
【장애인 구분모집】 |
전기공학, |
전자 |
9급 |
해군 |
1 |
경남 |
【장애인 구분모집】 |
전자공학, |
전산 |
9급 |
해군 |
1 |
경남 |
【장애인 구분모집】 |
컴퓨터일반, |
함정 |
9급 |
해군 |
1 |
강원도 |
【장애인 구분모집】 |
선박기관학, |
함정 |
9급 |
해군 |
1 |
경기도 |
【장애인 구분모집】 |
선박기관학, |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구 분 |
공개경쟁채용 |
특별채용 |
1차 시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필기시험 |
|
3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1) 서류전형(특별채용만 해당)
· 심사기관 : 해군은 해군본부,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 심사내용 : 응시자격요건 구비 여부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에 응시자격요건 증명서류를 심사기관에 제출
2) 필기시험
· 응시표에 표기된 필기시험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 문제형식 및 문항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내)
3) 면접시험
· 시험주관(공채/특채) : 해군은 해군본부,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나. 최종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3 응시자격
가. 공통필수자격
2015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군무원
인사법」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나.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1)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는 자
2)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15. 7. 4.) 前日까지 취득한 자격증】
다. 특별채용 응시자격
1)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는 자
2)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3)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15.11. 1.)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한 자
* 현역은 전역예정확인서 제출
5) 응시자격이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15.11. 1.)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즉, '12.11. 2. 이후 전역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15. 4.29.)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급외의 다른 직급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불가함)
마. 응시연령
계 급 |
응 시 연 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4 채용시험 일정
시험 |
원서 |
특별채용 |
서류전형 |
필기 |
필기시험 |
면접 |
최종 |
임용 |
공개 |
4.23.(목) |
※ 해당없음 |
7. 4.(토) * 필기시험 |
8. 7.(금) |
9.15.(화) |
9.25.(금) |
'15.11.1. |
|
특별 |
4.23.(목) |
5.29.(금) |
'15.11.1. |
※ 공채는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특채는 인터넷 원서접수 후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하며, 봉투 우측 상단에 직급/
응시번호 반드시 기재
※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해군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의【해군모집】→【군무원모집】→【채용공고】→【공지사항】
에서만 공고하며,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일정 변경시, '공지사항'에 공고)
※ 특별채용 서류제출 관련 사항은 공고문 내 『6. 제출서류』참조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15. 4.23.(목) 09:00 ∼ 4.29.(수) 18:00 / 7일간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21:00(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3)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해군 홈페이지(http://www.navy.mil.kr)】→【해군모집】→【군무원모집】
→【지원서작성/확인】→【원서접수】이용
* 순서 : 응시원서 작성 → 응시수수료 결제 → 응시표 및 응시원서 출력
☞ 응시표 출력은 '15. 5. 7.(목)부터 가능
* 국민은행 계좌로 응시수수료 결제 후 원서접수 취소에 따른 환불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타은행 이용 결제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된 탈모 정면(크기 3.5cm × 4.5cm)
상반신 반명함판 컬러사진(파일용량 100KByte 미만)
· 응시수수료(6~7급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사후에 환불(단, 이체수수료는 제외)
※ '15. 4.29.(수) 18:00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시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취소
1) 취소기간 : '15. 4.30.(목) 09:00 ∼ 5. 3.(일) 18:00 / 4일간
2) 취소시간 : 취소기간 중 09:00∼21:00(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3) 취소방법
·【해군 홈페이지(http://www.navy.mil.kr)】→【해군모집】→【군무원모집】
→【지원서작성/확인】→【원서취소】이용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계좌이체 수수료는 제외)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필기시험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절대 수정 불가합니다.
2) 원서접수시 선택한 필기시험지역에서만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3) 원서접수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분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 바랍니다.
* 비밀번호 분실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4) 합격자(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발표 시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하므로
본인의 응시번호를 꼭 인지하기 바랍니다.
5)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취소기간(4.30. ~ 5. 3.) 이후에 생성되고, 오류 확인 등 절차를 거친 후
5. 7.(목)부터 응시표 출력이 가능합니다.
* 특별채용 및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서류제출 기한이 5. 8.(금)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
이므로 5. 6.(수) 이전까지 응시표를 제외한 제반서류를 준비한 후 응시표만 출력·동봉하여
제출 가능토록 사전 준비 바랍니다.
6) 해군/해병대 구분모집 및 장애인 구분모집을 하는 직렬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구분모집 : 구분모집 단위별 경쟁에 의한 선발(예 : 전기 직렬 9급의 경우, 해군 17명, 해병대 4명
선발예정이며 해군 응시자는 해군 응시자 간, 해병대 응시자는 해병대 응시자 간 경쟁을 통해
선발)
7) 특별채용 응시자는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후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채용 서류제출
기간【4.23.(목) ∼ 5. 8.(금)】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라.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2" 안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등급에 표기한 응시자 중 편의제공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 2"를 참고
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직채용담당'에게
제출【제출기한 : '15. 5. 8.(금)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
6 제 출 서 류
가.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 필기시험 당일 별도 제출서류 없음(단, 아래사항 조치 및 준비)
1) 원서접수 시점 응시 및 가산자격증 취득중인 응시자의 조치사항
- 원서접수시 응시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접수하는 응시생은 응시자격증란 "자격종목",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빈칸에 각각 "취득중"으로 기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그 이후
필기시험 前日까지 자격증을 취득했을 시 (자격취득 연월일이 필기시험 前日로 명확해야 함)
아래의 해군본부 주소로 자격증 사본 1부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가산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으나,
필기시험 前日까지 취득 가능하여 가산점 혜택을 보고자 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가산자격증
(정보통신/사무관리분야)란 "자격종목",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빈칸에 각각 "취득중"으로
기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그 이후 필기시험 前日까지 자격증을 취득했을 시(자격취득
연월일이 필기시험 前日로 명확해야 함) 아래의 해군본부 주소로 자격증 사본 1부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보낼 곳 (우)321-929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직채용담당 ※ 제출서류는 필기시험(’15. 7. 4.) 前日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하게 인정 (봉투 우측 상단에 응시직급/응시번호 반드시 기재) |
2) 장애인 구분모집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제출서류
- 장애인 확인용 서류 제출(응시자 전원)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
* 인정범위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등록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등록·결정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인터넷 접수시 청각장애 2급·3급 입력 응시자)
* 인정범위 : '13.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점수 중 기준점수
이상
☞ 제출서류 보낼 곳 : 상기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주소와 동일 ※ 제출서류는 ’15. 5. 8.(금)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 유효 (봉투 우측 상단에 응시직급/응시번호 반드시 기재) |
3) 응시자 전원 준비사항(시험실시기관 요구시 제출)
- 시험실시기관(해군)에서는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접수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응시자격·
면허증/가산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을 해당 시험기관 및 발급기관에 확인합니다.
- 따라서 별도로 해당 서류 제출을 받지 않으나, 접수시 잘못 입력 및 허위 입력 등에 의한 오류로
확인불가 판정이 있는 경우 직접 확인이 필요하므로 시험실시기관(해군)에서 요구시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아래 서류를 미리준비 바랍니다(입증서류 미제출시 당해시험 무효 처리되며 본인의
책임임).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원본 1부(공채 응시자 전원)
* 인정범위 : '13.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점수 중 기준점수
이상
· 직급별 응시 자격·면허증 및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인정범위 : 필기시험 前日까지 취득한 자격증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
* 인정범위 : 필기시험 前日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
나. 특별채용 응시자 : '15. 5. 8.(금)까지 등기우편으로 해군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에 제출
1) 제출서류
· 응시표 1부(응시자 전원) |
※ 특별채용 서류접수 마감일【'15. 5. 8.(금)】등기우편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
(반드시 봉투 우측 상단에 응시직급/응시번호 기재)
☞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 마감일('15. 5. 8. 등기우편 접수소인분) 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
2) 제출서류 보낼 곳
軍 구분 |
우편번호 |
주 소 / 연락처 |
해 군 |
321-929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1호 |
해병대 |
445-899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사서함 601-206-2호 |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계 급 |
|||
5급 |
7급 |
9급 |
||
토 익 |
기준점수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청각장애 |
350점 이상 |
285점 이상 |
235점 이상 |
|
토 플 |
기준점수 |
PBT 530점 이상 |
PBT 480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
청각장애 |
PBT 352점 이상 |
PBT 319점 이상 |
PBT 292점 이상 |
|
펠 트 |
기준점수 |
PELTmain |
PELTmain |
PELTmain |
청각장애 |
PELTmain |
PELTmain |
PELTmain |
|
텝 스 |
기준점수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청각장애 |
375점 이상 |
300점 이상 |
240점 이상 |
|
지텔프 |
기준점수 |
Level 2 |
Level 2 |
Level 2 |
플렉스 |
기준점수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청각장애 |
375점 이상 |
300점 이상 |
240점 이상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청각장애 2·3급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13.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 2013. 1. 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
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수시·특별시험을 사전에 미확인 후 응시에 따른 당해시험 무료처리 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응시원서 접수 前 철저히 확인 바랍니다(부정응시로 처리될 수 있음).
다. 성적 제출 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참고 : G-TELP 입력시, 점수는 Total Score가 아닌 %점수를 입력하고, 검정번호는 성명
아래에 있는 0000-0000000를 입력 바랍니다.
2) 채용시험 실시기관에서 영어시험 주관기관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전산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응시자에게 해당 공인성적표 등을 제출 요구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적표 원본을
발급 받아서 보관 바랍니다.
3)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와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를 '15. 5. 8.(금)까지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직채용담당)로 제출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15. 5. 8.(금)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 유효(봉투 우측 상단에 응시직급/응시번호
반드시 기재)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1)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8 가산특전 (6급~9급 공개경쟁채용/특별채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통신ㆍ |
통신ㆍ정보처리 및 |
과목별 만점의 0.5~1% |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따라서, 공고문에서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직렬에 적용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전산직렬 제외)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6ㆍ7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0.5% |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 위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필기시험 시행 前日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을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3) 가산특전 관련 증명서류 제출은 필기시험('15. 7. 4.) 前日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4)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 가산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9 기타 유의 및 안내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사.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지역·부대별 배치는 채용후보자 명부 순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개인 희망 지역을 고려하여 배치합니다.
* 개인 희망 지역은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접수시 파악 예정이며, 부대/직급별 배정인원은 채용
후보자 등록시점 부대별 충원율을 고려하여 배정
* 해군, 유도무기 9급 1명 및 차량 9급 1명은 제주도에 임용될 수 있음
자. 최초 임용된 지역(부대)에서 인사운영상 필요시 타지역(부대)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차.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전화번호 변경시 해군본부 일반직채용담당에게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군본부 부사관/
병/군무원과 일반직채용담당(042-553-1284,1286)에게 문의 바랍니다.
10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없음.
11 2016년 공개경쟁채용 주요 변경사항 안내
가. 공개경쟁채용 자격증·면허증 응시자격 적용기준 개선
· 기존에는 공개경쟁채용 응시직렬별로 특정 자격증·면허증이 없는 경우 응시자체를 제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미소지자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수 직렬을 제외하고
응시제한을 폐지함.
※ 응시제한 폐지 직렬은 자격·면허 보유에 따른 가산점 부여
나. 응시제한 필수 직렬(11개)
행정직군 |
기술분야 직군 |
사서 |
환경, 전산,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
다. 응시제한 폐지 직렬 및 가산비율
1) 응시제한 폐지 직렬(30개)
기술분야 직군 |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
2) 자격·면허 보유에 따른 가산비율(3~5%)
6·7급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5% |
3%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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