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목포해양대학교 국가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6.19)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6.16 ~ 2015.06.19
시험일자

목포해양대학교 공고 제2015 - 78호


2015년도 제3회 목포해양대학교 국가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5일
목포해양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직렬
(직류)


채용예정
인원


담당업무


임용예정일


비고


운전서기보


운전
(운전)


1


 - 차량(대형버스 및 승용)운행
- 행정업무 지원


2015. 7월 중


 


2. 응시자격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대형버스 운전경력자는 우대함.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거주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5배수 이상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을
준용)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기준 : ①자기소개서, ②관련분야 직무경력, ③업무 관련 자격증 등
종합평가(우대사항 참고)
나. 우대 사항(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되며,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함.)
○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채용예정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 컴퓨터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보유자
○ 저소득층 우대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따른 수급자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중복시 1개만 우대 인정
다.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20-16점), 중(15-10점), 하(9점 이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9점 이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9점 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각 직류별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합격선에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동 순위자에 대하여 재시험(면접) 실시


4. 시험일정
○ 시험공고 : 2015. 6. 5.(금)
○ 응시원서 접수 :
2015. 6. 16.(화) ∼ 6. 19.(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6. 25.(목)
○ 면접시험 실시 : 2015. 6. 29.(월)
○ 채용점검위원회 개최 : 2015. 6. 30.(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7. 1.(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목포해양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mmu.ac.kr) 게시 및 개별 통보합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을 소정란에 부착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자기기술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 직무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 원본지참) - (1종 대형)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5년간
경력으로 발급하고,  교통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5년간 경력으로 하여 발급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구체적)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했던 업체의 부도나 폐업시「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폐업사실증명서」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운전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근무기간·직급·운전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증명서는 불인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1부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우대사항 증명서 각1부


6. 서류제출
○ 제출 기간 : 2015. 6. 16.(화) ~ 6. 19.(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제출할 곳 : 목포해양대학교 사무국 총무팀(대학본부 1층)
-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죽교동) 91
○ 제출 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 기한까지 도착한 경우에만 접수합니다.


7. 유의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기기술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해양대학교 사무국(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