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부산지방우정청 2015년 제1회 우정서기보(집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부산
원서접수
2015.06.11 ~ 2015.06.17
시험일자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71호


부산지방우정청 주관 2015년도 제1회 우정직공무원(집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다.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가. 채용예정직급 : 우정서기보(집배)
나. 근무예정기관 및 채용인원  : 45명





모집구분


모집지역


채용예정인원


근무 예정 기관


주요직무


일 반


부산지역


17명


부산지역 소재 우체국


 우편물수집 및
배달 관련업무


울산지역


 8명


울산지역 소재 우체국


경남지역


19명


경남지역 소재 우체국


저소득층


부산·울산·경남


 1명


부산·울산·경남 소재 우체국


합  계


45명


 


 


    ※ 저소득층 채용예정 인원은 적격자가 없거나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일반(부산지역)' 모집 인원으로 채용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자격 및 요건





구 분


응 시 자 격    및    요 건


기준일


연 령


o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학 력


o 제한 없음


 


거주지


o 주민등록상 부산·울산·경남지역 거주자


시험공고일


병 역


o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만 해당)


 


운전면허


o 다음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 (이륜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자)


면접시험일


정보화
자격증


o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인터넷정보관리사3급


면접시험일


업무관련
경력


o 다음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우편물 배달 또는 택배(민간택배 포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
(환산경력
*)이 있는 자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일)
- 우편물 배달 또는 택배(민간택배 포함) 업무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미경과한 자  (판단기준일 : 시험공고일)





* 환산경력 적용방법





관  련  업  무


실 근무경력 인정률


상시계약집배원·별정우체국집배원


100%


우체국택배원·재택집배원·특수지집배원


 50%


일반 택배사 등 민간택배 업무


100%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 함
- 택배업무가 아닌 특정 물품의 배송업무 또는 내근직종의
근무경력은 불인정


 


국 적


o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응시 불가


 


우대요건


o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급 이상 취득자는 서류전형 시 우대


 


    ※ 위의 응시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우대요건 제외)
다.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만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아래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 심사항목 : 자격요건, 직무관련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충실성, 무사고경력,
※ 가산점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급 이상 취득자에 대하여 만점의 5% 가산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요소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가 성적 상위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가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접  수  기  간
(접수시간 : 09:00~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표일


2015. 6. 11.(목) ~ 6. 17.(수)


6. 25.(목)


7. 4.(토)


7. 9.(목)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가. 접수장소 : 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 051-559-3237)
또는 모집지역별 소재지 우체국 (【붙임6】참조)
나. 접수방법 : 지정된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다. 접수 시 유의사항
- 토·일요일,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접수
유무를 확인
- 우편접수 봉투 겉면에 『집배원 응시원서 재중 』 표시
라.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마.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에
게시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붙임1】
- 반드시 응시지역을 지정하여 시험응시(응시지역 중복지원 불가)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4㎝, 반명함판)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종이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 모두 사용 가능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시험 응시수수료(5,000원) 면제
나. 이력서 1부【붙임2】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3】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5】
-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서식은 우정사업본부
(
http://www.koreapost.go.kr), 부산지방우정청(http://www.koreapost.go.kr/bs/)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mopas.go.kr/), 노동부 워크넷
(
http://www.work.go.kr/)의 채용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마.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바. 경력증명서 1부(우체국 배달업무 또는 민간택배회사 배달업무 근무경력)
사.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 발급) 1부
- 최근 10년간의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내역이 나타나도록 조회
아.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인터넷정보관리사3급
자.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1부(저소득층 응시자에
한함)
- 수급(보호) 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원본 또는 인증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각 서류는 공고일(2015.6.5.)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7.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우정사업
본부(
http://www.koreapost.go.kr), 부산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bs/)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기사항부존재확인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과 제2종 소형면허(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로서
실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편물 배달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051-559-3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