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국세청 시설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6.12)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원서접수
2015.06.09 ~ 2015.06.12
시험일자

국세청 공고 제2015-29호


국세청에 근무할 시설직공무원(8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5년 6월 2일
국세청장


1. 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  채용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렬)


채용 직급


인원


채용시기


근무예정지


시설
(건축)


시설서기


1명


'15년 7월


국세청


  ○ 직무의 내용
- 시설사업 설계 및 공사관리, 청사시설 유지관리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면접시험일 기준)
○  응시 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자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4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렬


대 상   자 격 증


건축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 6. 9.(화) ∼ 2015. 6. 12.(금)
○  접 수 처 : (우) 339-003 세종시 노을6로 8-14(나성동)
국세청 운영지원과 청사관리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2015. 6. 1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는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 접수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서식 참조) 각 1부
-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사본 각 1부(면접시험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 최종학력이 직무와 관련된 전공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학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최종주소만 기재)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상근여부,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기재,
근무분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된 원본 경력(재직) 증명서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대학 조교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관련 분야경력에서 제외
※ 각종 증명서는 서류전형 시 심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을 제출


6.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5. 6. 9.(화) ∼ 2015. 6. 12.(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5. 6. 19.(금), 국세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예정) : 2015. 6. 23.(화) 국세청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5. 6. 30.(화)
- 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자격증, 경력, 학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7. 기타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 국세청 운영지원과(청사관리계)  (☎ 044-204-2283)
-  채용절차 : 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계)  (☎ 044-204-225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