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경찰병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6.9)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6.04 ~ 2015.06.09
시험일자

경찰병원 공고 제2015 - 35 호


2015년도 제5회 경찰병원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5월 28일
경 찰 병 원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 직무 내용


내과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1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제반 업무


약사


약무주사보


2


 약제 및 조제, 약무 관련 행정업무 등


건축기사


시설서기보
(일반임기제)


1


병원 시설관련 제반 업무


  ※ 채용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2.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일)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자격 및 경력 요건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자격 및 경력요건


류마티스내과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1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약사


약무주사보


2


약사 자격증 소지자


건축기사


시설서기보
(일반임기제)


1


건축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자격증 소지 후
2년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o 자격 및 경력요건 모두 충족해야 응시가능
o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o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
8급 이하 - 18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o 임기제공무원 임기 : 채용일로부터 1년(성과 및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대 5년 임기 가능)      


    o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3.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2015.5.28 ~ 6.9


 경찰병원·인사혁신처 등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다운로드 후 작성


 응시원서 접수


 2015.6.4 ~ 6.9


 경찰병원 별관 2층 총무팀
※ 공휴일 접수불가


 우편접수, 대리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6.18(예정)


경찰병원 홈페이지「채용공고」란 게시
※ 지원자가 적을 경우 재공고 되어 합격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세부사항 공고
※ 접수인원 및 면접위원 선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잠재역량 발전가능성(관련자격증, 11%), 직무성과(관련분야 근무경력, 11%),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학위, 교육수료 등, 22%), 기타 능력 등(봉사활동(11%), 어학(11%),
한국어능력(11%),  한국사능력(11%)), 자기소개서(11%)
- 잠재역량 발전가능성 관련 자격증  -  의무관련 자격증 : 병원행정사, 의무기록사,
의료보험사 등
- 사무관리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 시험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 편정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5. 6. 4(목) ~ 6.09(화), 09:00 ∼ 17:00
○ 토 · 일요일(공휴일 포함)은 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 원서접수 장소 : 경찰병원 총무과 총무팀 (별관 2층)
라. 원서접수 방법
○ 자격 및 면허증 원본 지참 직접 방문 제출(대리접수 허용)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접수처 : 138-708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가락본동 58)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반)


5.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1) 응시원서(우리병원 소정서식 :「붙임 1」)1부
○ 우리병원 소정서식 자필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 부착
☞ 5급 이상 : 10,000원,    6~7급 : 7,000원,   8~9급 : 5,000원
※ 정부수입인지 판매처 : 우체국 또는 은행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의거 저소득층에 속하는 응시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가능하니
접수지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우리병원 소정서식 :「붙임 2」, 사진 부착) 1부
(3) 자기소개서(우리 병원 소정서식 :「붙임 3」) 1부 ○ 서류전형 심사 자료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우리 병원 소정서식 :「붙임 4」) 1부
※ (1)(2)(3)(4)서류는 우리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nph.go.kr)「채용공고」란의 첨부에서
내려받아 사용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서류전형 심사 자료
(6) 해당면허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접수시 원본 지참) → 서류전형 심사 자료
(7) 경력증명서 각 1부 → 서류전형 심사 자료
(8) 주민등록초본 원본 1통(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1부
(9) 기타(어학증명서,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사능력검증시험, 봉사활동 증명서) → 서류전형 심사
자료
※ 기타 학교,직장,협회 등에서 발행한 추천서 제출 가능(필수아님)


6. 보수 수준
○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공무원보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무원 봉급표 참조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06. 18.(예정), 경찰병원 홈페이지 공고
※ 지원자가 적을 경우 재공고 되어 합격 발표 연기 가능
나. 면접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 (경찰병원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임용등옥 포기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절차에 따라 선발)
다.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자격, 경력, 학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함
바.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일정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아.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이며, 효력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찰병원 총무과(02-3400-1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