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서울농학교 일반직(간호서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6.12)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공채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6.09 ~ 2015.06.12
시험일자

서울농학교 공고 제2015-12호


2015년도 제2회 서울농학교 일반직[간호서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6월 1일
서울농학교장


1. 채용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렬


채용
직급


모집
인원


응시자격요건


임용예정시기


간호


8급


1명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15.7월중
(예정)


2. 근 거 법 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법률 제12844호, 2014.11.19)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대통령령 제25415호, 2015.1.1)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대통령령 제25840호, 2015.1.1)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
○ 교육부 위임전결규정 제5조제1항(교육부 훈령 제27호, 2013.12.27.)


3. 채용분야 직무내용
○ 담당업무 : 기숙사 학생 간호 및 응급상황 대처, 기숙사 학생생활지도
○ 근무시간
- 학기중(일~목, 주5일 근무) : 14:00~23:00
- 방학기간(월~금, 주5일 근무) : 08:30~17:30


4. 응 시 자 격   
□ 아래 응시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 거주지 요건 : 제한없음
○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제7호에 의거, 복수국적자는 응시 가능하나, 임용전 외국국적 포기
□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1.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의 간호 분야 경력자
2. 봉사실적 및 헌혈실적 소지자(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3.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가점)
4. 정보처리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에 한함)
5.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중급이상) 소지자


5. 선 발 방 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의 제출서류를 통하여
종합 서면심사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 서류전형 선발기준
1)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 독창성, 논리성,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으로 평가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 공고일 전날부터 최근 3년 이내 실적
2) 전문분야 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직무 관련 자격증(가점부여)


응급구조사(1급, 2급), 사회복지사(1급, 2급, 3급)


      - 직무관련 자격증(가점부여)
- 정보처리분야 자격증(가점부여)



정보처리분야 자격증(가점부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결과 '상'이 많은 자를, '상'이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우선순위로 선정(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6. 시 험 일 정


구   분


일      시


장     소


 공고


2015.6.1(월) ~ 2015.6.12(금)


 ○ 나라일터 홈페이지
○ 교육부 홈페이지
○ 서울농학교 홈페이지


 원서 접수


2015.6.9(화) ~ 2015.6.12.(금)


 ○ 서울농학교 본관 행정실(1층)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2015. 6. 19.(금)


 ○ 서울농학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5. 6. 22 (월) 예정


 ○ 상담실(3층)


 최종합격자 발표


2015. 6. 29.(월) 예정


 ○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전형 결과 발표일 및 면접시험일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함 


8.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서울농학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 접수기간 : 2015. 6. 9.(화) ~ 6. 12.(금) 08:30~17:30까지
○ 접수장소 : 서울농학교 행정실(1층) (TEL : 02-724-791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접수 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단, 우편접수는 2015.6.12.(금)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할 예정임
※ 우편접수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메일로
송부 예정


8.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별첨 1】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3cm×4cm)
사진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나. 이력서(사진부착, 지정된 양식 사용) 1부【별첨 2】
다. 자기소개서(2매 이내, 지정된 양식 사용) 1부【별첨 3】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첨 4】
마.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각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도 함께 제출
바. 주민등록초본 1통
※ 단,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사.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증빙자료 원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공고일 전날부터 최근 3년 이내 실적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실적 인증서』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활동확인서』제출
★기타 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인증서는 불인정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www.bloodinfo.net)에서 '헌혈확인증명서' 제출
아.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한 주(周)당 근무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경력은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 근무했고 증빙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현재
관련 직종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것
자.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 지참)
※ 위에 열거된 자격증에 한하여 제출
차.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위에 열거된 자격증에 한하여 제출
카.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한국사능력증명서 원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의 날짜로 발급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 순서대로 첨부


9.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서울농학교 행정실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시켜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무원임용
시험령」제30조에 의하여 합격자를 추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차.「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카.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농학교 행정실 ☎ 02-724-7912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