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 청원경찰(정원 외 상근인력)채용공고(안)(~6.9)
서울특별시도봉구청원경찰(정원 외 상근인력)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선발예정 |
담 당 직 무 |
근 무 처 |
청원경찰 |
여자 1명 |
청사 및 시설물 방호(경비) 등 |
도봉구청 및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응 시 자 격
가.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청원경찰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다. 응시연령(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1997.12.31. 이전 출생자)
○ 18세 이상인 사람.
라.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도봉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적격여부 심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시 험 일 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 류 전 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비 고 |
2015.05.27. |
2015.06.08. |
2015.06.11. |
2015.06.12. |
2015.06.15. |
|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및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
5. 응시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6. 8.(월) ~ 6. 9.(화)(2일간) ▷ 09:00 ~ 18:00 (근무시간)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도봉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구청 8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표기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6.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서식 1) 1부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도봉구 수입증지(5,000원) 부착(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에서 인증)
나. 이력서(서식 2) 1부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부착
다. 주민등록표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라.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마.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바.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마.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아.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 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행정지원과(담당: 민창식 ☎ 02)2091-2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