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2015 인사혁신처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 시행공고(~6.24)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6.15 ~ 2015.06.24
시험일자
2015.07.10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 - 25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에 따라 유능한 국민인재를 7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2015년도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5월  29일
인사혁신처장


1.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5.  11.  21.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
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2015. 11. 21.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시행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직무수행요건 등이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각각 4년 또는 8년의 범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음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
※ 서류전형시 민·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5.5.29.)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최종경력 기준으로
2012.5.29. 이전 퇴직자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수 없음)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면접시험 최종일(2015.11.21.예정)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5. 8. 31.)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3.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5.8.31.)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모집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는 〔별첨〕을 참조 바람


2. 시험방
□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 7급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판단능력·사고력 등을 평가
- 과목 : 언어논리 / 자료해석 / 상황판단
- 문항 및 시간 : 과목별 25문항 / 각 60분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의 '시험문제/정답'에서 문제유형 확인 가능
○ 직류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합격자를 결정
- 과락 과목(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없어야 함
-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자격증) 중 어느 하나의 응시자격요건 합격자가 직무분야 등 선발
단위별로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소수점이하 반올림)에 미달할 경우, 해당 요건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미달한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적용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10% 또는 5%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자대상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
- 취업지원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해당란에 10% 또는 5%여부를 체크
□ 서류전형(직무적격성심사)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직무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등)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시 공통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가점(2급 이상은 5점, 3급은 3점)이 부여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1.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마감일(2015. 8. 31.)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봉사단체에서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는 5점 범위에서 가점이
부여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국가관, 공직관)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3. 시험일정 및 관련서류 제출
□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


2015. 7. 10.(금)


2015. 7. 25.(토)


2015.  8. 21.(금)


서류전형


-


-


2015. 10. 30.(금)


면접시험


2015. 10. 30.(금)


2015. 11. 17.(화)~21.(토)


2015. 12. 18.(금)




※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www.gosi.k)에만 공고함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제출 : 온라인으로 제출
○ 기   간 : 
2015. 6. 15.(월) ∼ 6. 24.(수), 09:00∼21:00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제출
*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첨부 :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 응시수수료 7천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 소요
※ 응시원서 작성방법은 2015. 6. 5.(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 예정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분야 또는 직렬(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응시원서 제출기간 중에는 응시 직무분야 또는 직렬(류)  등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함
※ 응시원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이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함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가능 여부,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원서 제출시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와 사전협의 바람 (☎인력기획과 02) 2100-6796, 6578)


  □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 제출
○ 기  간 : 2015. 8. 24.(월) ∼ 8. 31.(월), 09:00∼21:00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제출
○ 내  용 : 기본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 인적사항 입력 및 경력증명서 사본, 석(박)사 학위
논문 표지 등록(용량 5MB 이내)
*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등기우편 제출
○ 기   간 : 2015. 11. 2.(월) ~ 11. 9.(월) 18:00까지
○ 방   법 : 등기우편 제출(※ 11. 9.(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장   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경채팀)
○ 내   용 :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예정)
*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 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4.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5. 기타 참고사항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2016년 상반기 중 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보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연구사)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됨
○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지원할 경우에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필기시험 날짜 동일)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 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가능.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임용예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통해
결정


    · 시험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 02) 2100-6796, 6578
· 응시원서 접수 등 전산처리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02) 2100-6824


6. 선발분야별(직류/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 예정인원(84명)
□ 직렬(류)별 선발
(첨부파일참조)
□ 직무분야별 선발
(첨부파일참조)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